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11. 23. 선고 2021가단281684 판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2,000,000원,

나.

피고 C, 피고 주식회사 E는 공동하여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1. 10. 12.부터 2022. 11.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 B, C, D는 피고 회사에 근무하였다. 피고 B은 2021. 8.말경부터 2021. 10. 12.경까지 원고에게 폭언, 모욕을 하며 반복적으로 괴롭혔다. 피고 C는 원고에게, 2021. 9. 13.경 강제근로를 시켰고, 2021. 9. 15.경부터 2021. 10. 12.경까지 원고를 반복적으로 괴롭혔으며, 2021. 10. 12. 원고를 특수폭행하였다.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본부장으로서 피고 B, C를 감독할 지위에 있음에도 피고 B, C가 원고를 반복적으로 괴롭히고, 피고 C가 원고를 특수폭행한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2021. 9. 13.경에는 강제근로를 시켰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으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와 E는 공동하여 피고 C의 특수폭행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으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참조).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6, 갑 제6호증의 4,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 C가 원고에 대하여 폭언 등 거친 언사를 반복적으로 하고, 피고 C, D는 2021. 9. 13.경 원고에게 과다한 업무를 부과함으로써 본인이 원하지 않는 야간근로를 하게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B, C, D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서 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이는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므로, 피고 회사도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가 받은 정식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피고들의 위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행위에 기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나이, 성별, 직업을 비롯하여 피고 회사 내 원고의 지위, 피고들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불법행위 경위 및 그 방법과 정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할 위자료는 2,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10. 12.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1.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특수폭행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6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 C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고정24 특수폭행 사건에서 ‘피고는 2021. 10. 12. 15:00경 원고가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실리콘 건(길이 약 50cm, 무게 약 600g)을 휘둘러 원고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원고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0,000원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리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 함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다. 피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ㆍ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이라면 외형적ㆍ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8다285106 판결 등 참조).

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한 피고 C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또한 피고 C의 위와 같은 가해행위는 근무 중 다툼으로 일어난 것이므로 외형적·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회사는 사용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라.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피고 C의 특수폭행에 기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C가 원고에게 특수폭행을 하게 된 경위, 특수폭행의 방법 및 정도, 특수폭행의 결과 및 형사사건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는 2,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 C와 피고 회사는 공동하여 피고 C의 특수폭행 관련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1. 10. 12.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1.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임택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