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피고 B는 30,000,000원, 피고 F는 18,434,33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F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가, 원고와 피고 F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F가, 원고와 피고 C, D,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인천 남동구 H(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8년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상가 중 I호, J호, K호를, 피고 C, D, E에게 이 사건 상가 중 L호, M호, N호, O호, P호, Q호(이하 ‘이 사건 2층 점포’라 한다)를, 피고 F에게 이 사건 상가 중 R호를 각 임대하였다.
원고는 G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9머91046 분양대금반환등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에 기초하여 2020. 7. 23. 인천지방법원 2020타채525425호로 G이 이 사건 상가 I호, J호, K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의해 피고 B에 대하여 가지는 월 임료 채권 중 3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 G이 이 사건 2층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의해 피고 C, D, E에 대하여 가지는 월 임료 채권 중 30,930,877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20. 7. 28. 피고 B, C, D, E에게 각 송달되었다.
원고는 2020. 8. 7. 다시 같은 채권에 기초하여 인천지방법원 2020타채528038호로 G이 이 사건 상가 R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의해 피고 F에 대하여 가지는 월 임료 채권 중 2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20. 8. 12. 피고 F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그 중 피고 C, D, E는 공동하여)은 원고에게 위 각 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된 이후 발생한 월 임료 중 각 압류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 D, E의 항변에 관한 판단
위 피고들의 주장
피고 C, D, E는 2018. 3. 27. G과 이 사건 2층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9. 12. 10. 남인천세무서와 연수세무서로부터 채권압류 통지 및 추심요청을받아 2019. 12. 18.부터 2020. 12. 11.까지 매월 13,200,000원의 임료를 남인천세무서와 연수세무서에 납부하였고, 2021. 12. 29. 이 사건 2층 점포를 피고 E가 사내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S 명의로 매수하여 2021. 1. 27.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므로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도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수 있고,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에 선행하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어 서로 경합된다는 사정만을 내세워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없고, 또한 민사집행절차에 의한 압류가 근로기준법에 의해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 채권에 기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을 내세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참조). 다만 제3채무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 중 어느 한쪽의 청구에 응하여 그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그 변제 부분에 대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으며, 또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여 면책될 수도 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098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나의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 D, E가 이 사건 2층 점포에서 T 여성의원을 공동으로 운영한 사실, 남인천세무서, 연수세무서가 2019. 12. 9. 체납처분에 따라 G이 T 여성의원에 대하여 가지는 매출채권 중 체납액(264,914,15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해 압류한 사실, 남인천세무서장의 추심요청에 따라 피고 C가 2019. 12. 18.부터 2020. 12. 11.까지 이 사건 2층 점포의 월 임료 13,200,000원씩을 남인천세무서에 납부한 사실, 이 사건 2층 점포의 소유권이 2020. 12. 29.자 매매에 의하여 2021. 1. 27. 주식회사 S로 이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법리에 의하면, 피고 C, D, E는 원고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자신들에게송달된 2020. 7. 28.부터 자신들이 이 사건 2층 점포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의 월임료를 모두 기존 체납처분에 따라 남인천세무서장에 납부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압류채권자인 원고에 대해서도 면책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C, D, E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피고 F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F의 주장
G과 피고 F는 2018. 4. 5. 이 사건 상가 R호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4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9. 12. 16. 차임을 월 320만 원으로 변경하였고, 2021. 8. 위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 합의 해지 당시 G에 대한 피고 F의 미지급차임 42,000,000원이었으나 미지급차임은 임차보증금 50,000,000원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므로 피고 F가 원고에게 지급할 추심금은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한다.
판단
부동산 임대차에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 발생하는 차 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0729 판결 등 참조), 임대보증금이 수수된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는 그때까지 추심되지 아니한 채 잔존하는 차임채권 상당액도 임대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7788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8, 9, 10호증, 을다의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G과 피고 F가 2019. 4. 5. 이 사건 상가 R호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450만 원, 임대기간 2018. 4. 11.부터 2020. 4. 10.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G과 피고 F가 2019. 12. 16. 임대기간을 2020. 1. 10.부터 2022. 4. 10.까지, 차임을 320만원(부가세 제외)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F가 2021. 8. 3.경 이 사건 상가 R호를 U에게 전대한 사실, 2022. 4. 10. 계약만료일까지 피고 F가 G에 미지급한 차임은 68,434,33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G과 피고 F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2021. 9.경 합의해제되었다는 피고 F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 F가 2022. 4. 10. 임대차계약 만료시까지 미지급한 차임 중 50,000,000원은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F는 원고에게 추심금으로 위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18,434,33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F의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F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은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