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135
판결선고
2021. 6. 3.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C 주식회사로부터 전남 광양시 D 소재 공장 신축 공사현장 내 천장주행 크레인 제작 및 설치 공사 부분을 425,0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E(61세)은 위 B 주식회사에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이다.
근로자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4. 10:00경 전남 광양시 D 소재 C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등 근로자 5명에게 약 8미터 높이의 천장 주행 레일 설치 및 천장크레인 설치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작업발판이나 추락 방호망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②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대를 지급하여 안전대 부착설비에 고정하여 작업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안전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4. 10:10경 위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이 작업발판이나 추락 방호망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대를 고정하도록 구체적으로 지시․교육하거나 작업지휘자를 두어 제대로 감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미터 높이의 천장 레일 위에서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대를 고정하지 아니하고 천장 주행 크레인의 연결부 볼트 체결 작업을 하던 중,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으로 하게 하여 같은 날 23:03경 전남 순천시 소재 F병원에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업장 감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시에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낙하․ 전도․협착․붕괴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중량물 취급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중량물 취급 작업 계획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9. 위 공장 신축 공사현장에서, 천장 주행 크레인(약 5톤 ~ 7.5톤) 설치 작업을 하면서 중량물 취급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작업지휘자를 없이 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공소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G(유족),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대재해발생보고, 재해조사 의견서, 제조업 등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계약서, 근로계약서, 작업일지, 작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발생보고(변사), 사망진단서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3. 31. 법률 제17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위험방지 대책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근로자 사망에 관한 위반행위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위험방지 대책 미이행에 관한 위반행위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사망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수사과정에서 일찍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산재보험 등을 통해 피해자 유족에게 금전적인 보상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이와 별도로 피해자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 A은 아주 오래 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1회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승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