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금고 1년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을 각 금고 6월에, 피고인 D을 금고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143
판결선고
2021. 11. 30.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D은 F㈜의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B는 ㈜G의 현장소장이며, 피고인 E은 ㈜H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C는 ㈜H 소속의 근로자이며, 피고인 A은 ㈜I 소속의 (차량번호 1 생략) 굴착기 기사이다.
F㈜는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K 증축 공사를 도급받은 후 2019. 10. 30.경 ㈜G에게 토공 및 가시설 공사를 하도급 주었고, 위 ㈜G은 2019. 10. 28.경 ㈜I로부터 굴착기를 임차하고 2019. 11. 6.경 지반에 구멍을 뚫는 천공 작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H로부터 건설기계인 항발기 및 항타기를 임차하여 위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으며, 위 ㈜H은2019. 11. 7.경 천공 작업을 위하여 ㈜L 소속인 피해자 M(남, 42세)로 하여금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를 이용하여 위 항발기 및 항타기 등의 자재를 위 공사 현장까지 운반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1. 7. 10:25경 위 K 증축 공사 현장에서 천공 작업을 하기에 앞서 항발기 및 항타기를 안정적으로 지탱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철판(가로 613㎝<1>, 세로 250㎝, 무게 3.5톤) 등의 자재를 위 현장에 반입하고 지면 위로 내려놓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위 작업을 하는 근로자 및 사업주, 현장책임자의 경우 당시 위 철판은 약 3.5톤의 무거운 자재로서 운반 과정에서 언제든지 지면에 떨어지거나 수직으로 지면에 내려놓을 경우 쓰러질 우려가 있으므로 지게차로 운반하여야 하고, 굴착기를 이용하는 경우 철판의 가장자리 구멍 부분에 U자형 고리를 걸어 굴착기 붐대 끝의 링크 부분에 연결하게 되면 철판을 지면에 내려놓는 과정에서 위 U자형 고리가 위 철판의 구멍 부분에서 빠지면서 철판이 바닥에 떨어지거나 쓰러질 우려가 있으므로 잠금장치가 있는 고리를 사용하여야 하고, 굴착기 기사의 경우 위 철판을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작업 반경 안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위 철판을 이동시켜 안전하게 작업을 하여야 하며, 보조 작업자의 경우 작업 반경 안에서의 사람들의 이동을 통제하는 동시에 굴착기 기사와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작업을 하도록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고, 사업주 및 현장 책임자의 경우 위 작업에 앞서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작업 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하며, 현장에서 충분히 감독을 하거나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여 지휘, 감독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화물이 무너지거나 떨어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굴착기 작업 반경 안에 사람들의 통행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며, 다른 작업자를 배치하여 위와 같이 작업 반경 통제 및 굴착기 기사와의 신호교환 등을 하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D은 현장소장으로서 공사 현장 전체의 안전을 총괄하고 현장에 상주하면서 하청업체의 공사 진행 상황을 감독할 책임이 있고, 피고인 B는 현장소장으로서 현장 안전을 총괄하고 하청업체의 공사 진행 상황을 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지게차가 아닌 굴착기를 배정하여 작업을 하도록 하고, 각각 위 철판에 잠금장치가 있는 고리를 사용하도록 하지 않았으며, 위 작업에 앞서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작업 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키지 않고, 현장에서 충분히 감독을 하거나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지휘, 감독하지 않았으며,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지 않고, 굴착기 작업 반경 안에 사람들의 통행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다른 작업자를 배치하여 위와 같이 작업 반경 통제 및 굴착기 기사와의 신호 교환 등을 하도록 하지 않았고, (2) 피고인 E은 ㈜H의 운영자로서 위 작업을 지시하면서 지게차로 작업하도록 하지 않고, 위 철판에 잠금장치가 있는 고리를 사용하도록 하지 않았으며,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작업 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키지 않고, 현장에서 충분히 감독을 하거나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지휘, 감독하지 않았으며,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지 않고, 굴착기 작업 반경 안에 사람들의 통행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다른 작업자를 배치하여 위와 같이 작업 반경 통제 및 굴착기 기사와의 신호 교환 등을 하도록 하지 않았고, (3) 피고인 C는 위 작업을 보조하면서도 위 철판의 구멍 부분에 잠금 장치가 없는 U자형 고리를 끼우고 이를 굴착기 붐대 끝 링크 부분에 연결하고, 작업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작업 반경 안에서의 사람들의 이동을 통제하는 동시에 굴착기 기사와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작업을 하도록 하지 않고, (4) 피고인 A은 위 철판의 구멍 부분에 잠금장치가 없는 U자형 고리를 연결하고, 굴착기를 조종하여 위 철판을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작업 반경 안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작업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A이 굴착기를 이용하여 철판을 지면에 내려놓는 작업을 하다가 철판의 구멍 부분에 연결되어 있던 U자형 고리 부분이 빠지면서 철판이 쓰러져 그곳에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철판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2:08경 위 현장에서 외상성 혈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 피고인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블랙박스)
각 수사보고(하도급 계약서 첨부, 각 표준계약서 첨부, 피의자 E 제출사진 첨부, 참고인 O 전화 진술 청취)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시체검안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사본,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사체 및 현장 사진 등
[피고인 A과 그의 변호인은 사고 경위에 관하여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고, 피고인 D과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 D이 도급인인 F(주)의 현장소장으로서 수급인인 ㈜P이 하도급받아 진행한 토공사 부분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위반 내지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먼저 사고 경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P(주)의 현장소장인 B의 지시에 따라 굴착기로 피해자가 화물차량으로 운반하여 온 철판을 하차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철판 하차 작업 당시 차량 짐칸에 둔 합판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이를 주우려고 하차 작업 반경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작업 반경에 들어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굴착기를 이용하여 철판을 지면에 내려놓는 작업을 하게 된 사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위 철판 부분에 부딪쳤고 철판이 지면에 닿으면서 철판 구멍에 끼워둔 U자형 고리가 빠져 위 철판이 피해자 쪽으로 쓰러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관하여 피해자의 과실 내지 사고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고 경위와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다음으로 피고인 D의 주의의무위반 내지 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일반적으로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F(주)와 ㈜P 사이에 체결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에 따라, 원사업자인 F(주)는 수급사업자의 건설시공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고(제17조 제1항), 수급사업자의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관리, 수급사업자가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등의 조치를 할 의무가 있으며(제17조 제2항 제2호, 제3호, 제4항), 수급사업자의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법령에서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곳으로 규정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시설의 설치 등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의무가 인정된다(제17조 제3항).
이에 의하면, F(주)는 수급사업자인 ㈜P의 건설시공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고,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관리 내지 수급사업자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할 의무가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항발기 및 항타기 설치를 위해 필요한 철판 하역 작업을 하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작업방법과 절차를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하며, 중량물인 철판 하역 작업 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해야 할 안전조치의무가 인정된다(제20조 제14호, 제38조 제1항 제11호, 제3항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D은 F(주)의 현장소장으로서 사고 당일 위와 같이 철판 하역 작업 전에 필요한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관리, 수급사업자인 ㈜P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작업현장에 울타리 설치 등을 통한 관계 근로자 외 출입금지조치, 작업방법과 절차에 대한 지시 등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P의 현장소장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은 피고인 A이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굴착기를 이용하여 철판 하역 작업을 하던 중에 피해자가 작업장에 진입하여 철판에 부딪치고 깔려 사망하였으므로, 피고인 D의 주의의무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A은 굴착기 기사로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잘못이 있고, 피고인 B는 ㈜P의 현장소장으로서 피고인 A에게 철판 하역 작업을 지시하면서도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으며, 피고인 C는 작업현장에서 피해자가 작업현장에 진입하지 않도록 하거나 피고인 A에게 제대로 신호를 보내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피고인 E은 피고인 C의 사용자로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으며, 피고인 D은 도급인인 F(주)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 현장 전체의 안전을 총괄하고 사고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또한, 피고인들은 사고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유족들과 아직까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스스로 위험한 철판 하역 작업장으로 진입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사고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성민
각주1) 공소장에는 ‘㎜’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기록 등에 비추어 ‘㎝’의 오기임이 분명하다(이하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