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173
판결선고
2022. 10. 5.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4.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관자재 업체로부터 배관자재를 공급받아 냉·난방 배관설비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C는 배관자재도·소매업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9. 2. 25.경 인천 부평구 D건물, E호 ㈜B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사내이사 F에게 ㈜B 이사 G을 통하여 “물품을 공급하면 60일 내에 결제가 이루어진다. 절반 정도는 그 약속이 지켜진다.”라고 말하였고, 이후 위 F를 직접 만나 “㈜B은 채무가 300,000,000원 밖에 없고, 채권은 700,000,000원이 넘는 회사이고, 실적도 좋아 나도 개인자금 1,000,000,000원을 투자 하였을 만큼 전망이 밝은 회사이다. ㈜B은 배관자재 물품을 공급받는 대로 60일 내에 물품대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지급능력이 우수한 회사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당시 약 5,00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2019. 6. 18. 기준 자본총계액은 -2,774,635,113원으로 자본이 완전히 잠식되어 있는 상태였고, 부채 총계액 또한 8,325,142,611원에 달하여 자본금 500,000,000원 대비 부채비율이 약 1,665%에 이르렀고, 300,000,000원의 채무 이외에도 5,801,268,859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채권 약 700,000,000원 중 177,511,730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실재하지 않는 채권이거나 이미 회수된 채권 또는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배관자재를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경부터 2019. 5.경까지 373,231,947원 상당의 배관자재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제3호증: 거래처별 원장
증제4호증의 1: 2019. 3월 현장별 집계표
증제4호증의 2: 2019. 4월 현장별 집계표
증제4호증의 3: 2019. 5월 현장별 집계표
증제5호증: 전자세금계산서
증제6호증의1: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서울회생법원 2019회합100110)
증제6호증의2: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서울회생법원 2019하합69)
증제7호증: 2019. 12. 5.자 파산관재인보고서
회생신청 개시 결정문
파산선고 결정문
회생신청을 하게 된 사유
(주)C 거래현황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5608 등 판결문 1부, 조회결과서(A)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배관자재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판시와 같은 언동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배관자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고의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B을 운영하면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19. 3.경부터 2019. 5.경까지 3개월 동안 373,231,947원 상당의 배관자재를 공급받았고, 특히 2019. 5. 31.에도 피해자로부터 배관자재를 공급받았는데, ㈜B은 같은 날인 2019. 5. 31.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9. 6. 18.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서울회생법원 2019회합100110),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2019. 10. 1.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받았으며, 2019. 10. 16. 파산선고를 받았다(서울회생법원 2019하합69).
위 파산선고에 따른 2019. 12. 5. 자 파산관재인보고서에 의하면, 2019. 6. 18. 기준으로 ㈜B의 자본총계액은 -2,774,635,113원으로 자본이 완전히 잠식되어 있는 상태였고, 부채 총계액 또한 8,325,142,611원에 달하여 자본금 500,000,000원 대비 부채비율이 약 1,665%에 이르렀으며, 공사미수금 채권 728,218,369원 중 H(주)에 대한 채권 177,511,730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실재하지 않는 채권이거나 이미 회수된 채권 또는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B은 그 무렵 피해자에 대한 배관자재 대금 지급능력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B의 H(주)에 대한 채권이 461,780,000원이라고 보더라도, 피고인의 실질 미수채권이 700,000,000원에도 이르지 못하고,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대금 지급능력이 부족하였다고 보이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위와 같은 배관자재 공급기간 및 회생절차 개시신청일, 파산관재인보고서의 기준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B이 피해자로부터 배관자재를 공급받을 무렵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위 배관자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개연성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또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배관자재를 공급받을 당시 위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과거 피고인 내지 ㈜B과 사이에 배관자재를 공급하는 거래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기존의 배관자재 공급처를 피해자로 변경하려 한다는 설명을 들었으므로, 판시와 같은 배관자재 공급에 앞서 피고인에게 피고인 내지 ㈜B의 대금 지급 의사 및 능력 유무에 대하여 문의하였을 것이고 그 내용은 피해자의 배관자재 공급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① 기재와 같은 ㈜B의 채무현황 등을 정확하게 고지하였다면, 피해자가 별다른 담보도 제공받지 않은 채 만연히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373,231,947원 상당에 이르는 배관자재를 공급하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배관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언동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배관자재를 공급하였다고 봄이 거래상식과 사회통념에 부합한다. ③ 만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거래를 시작할 당시에는 재무 상태가 양호하였다가 그 후 갑작스럽게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면, 피고인이 그 재무상태 악화 즉시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배관자재의 수령을 중단함으로써 추가 피해를 막고 이미 공급받은 배관자재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임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계속 피해자로부터 배관자재를 공급받았고, 특히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는 날까지도 피해자로부터 배관자재를 계속 공급받았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은 당초부터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도 없으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배관자재를 공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5. 9.경 피해자에게 판시 대금 중 20,000,000원을 지급하여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잔존 피해액이 3억 5,000여 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아직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된 바도 없는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형관
각주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수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