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5231
판결선고
2022. 8. 10.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① 2020. 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아 2020.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② 2020. 8.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③ 2020.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경매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아 2020.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④ 2020. 11.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⑤ 2021. 3. 31.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21.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19.경 인천 연수구 C 소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B이 진행하고 있는 E 사업에 대한 PF 대출승인이 확정되어 있는데 이 자금을 받기 위해 사전에 처리하여야 할 일이 있어서 자금이 필요하다. 1억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9. 8. 30.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무렵에는 PF 대출 실행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황이었으므로 확정된 PF 대출금을 받아 위 1억 5,000만 원을 2019. 8. 30.까지 변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위 말은 거짓이었고, 피고인의 당시 재산으로는 다른 자금으로 위 변제기간 내에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9.경 ㈜B의 계좌(F조합 (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G조회자료 편철)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사건 기록 공람)
최초대여금 약정서
고소인, 피의자간 메신저 내용
입금확인증
PF 대출기표 내역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H에 대한 프로젝트파이낸싱(이하 ‘PF’라 한다) 대출 승인이 2019. 7.말경까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B이 2019. 8. 30.까지 위 대출금으로 공사선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2019. 8. 30.까지 피해자에게 위 1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2019. 7. 19.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그 당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하여 돈을 지급받은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주장과 같이 2019. 7. 19. 무렵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H에 대한 PF대출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기망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 지급받은 2019. 7. 19.과 변제기로 약정한 2019. 8. 30. 사이에는 불과 1개월여의 짧은 시간적 간격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은 결국 약정한 변제기인 2019. 8. 30.까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는데, 위와 같이 짧은 시간적 간격 사이에 위 PF대출에 관한 제반 여건이 크게 변경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2019. 7. 19. 당시의 제반 여건을 토대로 스스로 약정한 기한인 2019. 8. 30.까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개연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지급받기에 앞서 2019. 6. 8. I에게 ‘15일 내’ 또는 ‘2019. 6. 30.까지’ 변제하겠다고 하여 2019. 6. 11.경 3억 원을 지급받았으나, 위와 같이 약정한 기한 내에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2019. 7. 10. PF대출의 선급금이 나올 수 있기에 위와 같이 지급이행일자를 설정하였지만, 예정대로 PF대출이 나오지 않아 위 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2019. 7. 19. 무렵 위 PF대출의 승인 및 대출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 7. 19.경 상당한 금액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9. 11. 13. 무렵 실제로 PF대출의 승인에 따라 대출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즉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22. 7. 25.에 이르러서야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였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19. 7. 19.경 당시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H 내지 주식회사 B이 충분한 변제자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당초의 차용기간인 1개월여를 훨씬 초과한 3년여 만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이 2019. 7. 19. 당시로서는 스스로 약정한 변제기인 2019. 8. 30.까지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원금 전부를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형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