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7287
판결선고
2022. 12. 7.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단종면허건설사인 B의 사내이사이자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서울 용산역 인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지인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C로부터 "경북 영주시 D에 다가구 주택 공사를 할 업체를 찾고 있다,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여야 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에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공사대금 15억 원이면 주택 공사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회사는 단종면허건설사로 위 주택 공사를 진행할 면허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공사대금이 아닌 다른 회사 인수 등의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9. 7. 9.경 경북 영주시 인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경북 영주시 D 일원 주택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19. 7. 11.경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3억 원을 B 명의의 E 법인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중 일부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도급계약서
B 등기, H 등기
합의서
공사포기각서
B 법인 계좌거래내역, I 명의 계좌거래내역
기성금 집행내역
사실확인서
J 피의자 명함
각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통합사건검색내역 1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에게 공사를 진행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다툰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함)는 종합건설업면허가 없어 단독으로는 피해자가 의뢰한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함)를 할 수 없고, 종합건설업면허가 있는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함)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어서 그 명의로 공사를 하려면 그 회사로부터 명의를 빌려야 함에도 피해자에게는 그러한 사정은 밝히지 않은 채 마치 자신이 J의 사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계약을 체결하였고, J에게는 계약 체결 사실 조차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은 하청업체에 대한 자재비 미지급과 직원들에 대한 급여 미지급으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당하는 등 재정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고, 서울 용산구에서 진행하고 있던 공사는 문제를 일으켜 2019. 8.경 계약이 해지되었으며, 경기도 이천시에서 진행하던 공사와 경기도 가평군에서 진행하던 공사도 자금 문제 등으로 중도에 공사를 포기한 사실,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 3억 원은 선금으로 지급된 공사대금으로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고, 노임지급이나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공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법인 인수자금과 공사 소개비 또는 다른 공사 현장의 비용 등으로 모두 사용해 버린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3차 기성금까지 지급받았음에도 결국 자금 부족으로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2020. 10.경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고 1억 6,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로 주기로 합의한 후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건물기성고대출금 외에 금융기관으로부터 토지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 3억 2,600여만 원도 기성금으로 나누어 지급해 주었더라면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대출금은 한꺼번에 전액 대출이 실행되었고, 피고인이 3차에 걸쳐 기성금을 지급받으면서도 위 돈에 대하여는 나누어 지급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한 번도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사를 포기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한 언급 없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1억 6,500만 원을 돌려주기로 합의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차례에 걸쳐 기성금을 지급할 때 위 대출금도 분할하여 지급해주었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계약 당사자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공사도급계약을 이행할 의사조차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공사도급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예상하고도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음부터 공사도급계약을 이행할 의사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미필적인 범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사를 포기하기는 하였으나 절반 이상 공사를 진행하였고, 계약금 중 상당 부분은 그 공사대금에 충당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실제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곽경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