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7857
판결선고
2024. 11. 27.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1고단7857]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등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해당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켜서는 아니 된다.
B과의 공동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7. 12. 1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위치한 D 주식회사에서 배출된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 약 24.5톤을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전남 함평군 E에 있는 F영농조합법인 사업장 주변 나대지에 운반한 후 위 나대지에 보관되어 있던 폐기물에서 침출수가 발생하도록 하여 위 F영농조합법인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977.64톤을 운반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F영농조합법인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
G과의 공동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7. 12. 13.경 양주시 H에 있는 ○○자원에서 배출된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 약 24.69톤을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전남 함평군 E에 있는 F영농조합법인 사업장 주변나대지에 운반한 후 위 나대지에 보관되어 있던 폐기물에서 침출수가 발생하도록 하여 위 F영농조합법인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379.17톤을 운반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F영농조합법인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
[2022고단643]
피고인은 2016. 10. 25.경 부천시 소사구 I 및 J 소재 상가주택 2동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K과 위 공사 중 골조형틀공사에 대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0.경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L과 피해자 M에게 "크레인 작업을 해주면 2017. 1. 10.까지 틀림없이 그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위 공사 현장의 다른 근로자들에게 합계 약 1,500만 원의 임금을 미지급하고 있는 상태였고, 구리시 N에 위치한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합계 약 1,500만 원의 임금을 미지급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들로 하여금 크레인 작업을 진행하게 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 하여금 2016. 11. 20.경, 같은 해 12. 4.경, 같은 달 5.경, 같은 달 11.경, 같은 달 23.경, 같은 달 26.경,2017. 1. 2.경 크레인 작업을 하게하고, 피해자 M으로 하여금 2016. 12. 11.경, 같은 달 14.경, 같은 달 24.경, 2017. 1. 4.경 크레인 작업을 하게하고도 그 대금 45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983]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O건물, P호에서 폐기물 운반업체인 Q㈜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경 R㈜가 배출한 폐기물을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을 통해 처리하면서 실제보다 폐기물 중량을 적게 기재한 허위의 계량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적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22.경 전남 곡성군 U에 있는 'T'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폐기물 중량이 '17,700kg'으로 허위 기재된 계량증명서를 교부하면서 '오늘 처리할 폐기물의 중량이 17,700kg이다. kg당 단가 250원으로 계산하여 폐기물 처리비용을 4,425,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처리를 의뢰한 폐기물의 실제 중량은 23,760kg으로서 위 계량증명서는 피고인이 V에게 부탁하여 임의로 그 중량을 기재하여 발급받은 허위의 증명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폐기물17,700kg에 상응하는 폐기물 처리비용 4,425,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실제 폐기물 중량인 23,760kg에 상응하는 폐기물 처리비용 5,940,000원과의 차액 1,515,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실제 피해자에게 처리를 의뢰한 폐기물 중량 합계가 387,170kg으로서 그 처리비용 89,190,0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허위의 계량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폐기물 중량267,600kg에 대한 처리비용 60,842,500원만 지급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 상당인 합계28,347,5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6166]
피고인은 2021.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평소 영업용 화물차로 화물 운송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W에게 전화로 "1,350만 원을 주면 서울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을 구해주고 번호판 이전 절차도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서울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을 구해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2. 피고인의처 X 명의 Y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번호판 구매 대금 명목으로 1,3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857]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Z, B의 각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Z,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판결문, 공판조서, 변호인 의견서, 약식명령문
성상비교사진 사본, 자동차등록원부(사진) 사본, F영농조합법인 시료채취 관련 위성사진 및 시료별 공정규격 미달성문 결과치 사본, 주식회사 AB 및 F영농조합법인 시료분석결과서 사본, G 제출자료(계량증명서 전송내역 등), G이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사고 당시 현장사진
수사보고(주식회사 AB 및 주식회사 AC에서 채취한 석회처리비료 등과 F영농조합법인에 야적되어 있는 폐기물 추정 물질 성상비교 및 성문분석 의뢰 보고) 사본, 수사보고(F영농조합법인 폐기물 추정물질 반입차량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보고) 사본, 수사보고(F영농조합법인 폐기물 추정물질 비료성분 분석결과, 비료 공정규격 미달된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 특정 보고) 사본, 수사보고[F영농조합법인 관계자 AA이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 반입 경위 등에 대해 현장진술한 내용 보고]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G이 임의로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G이 A에게 처리비 및 계약금 명목으로 25,4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 확인 보고)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의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범죄일람표 첨부 보고)
[2022고단643]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L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L의 진술기재 포함)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세금계산서, 각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각 건설기계사용확인 및 대금지불증서, 각 작업사진, 일용노무비 지급내역서, 작업 및 수입지출 내역서, 각 거래내역서, 별건 고소장 사본, 의견서 사본, 각 소장 사본, 소송 진행내역 자료, 판결문,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 각 사건송치서, 수사결과보고(근로기준법)
수사보고(별건의견서 등 첨부), 수사보고(별건 고소보충조서), 수사보고(고소인 L), 수사보고(참고인 AD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E 전화통화), 수사보고(소송자료등 첨부), 수사보고(본건 공사 관련 판결문), 수사보고(노동청 사건송치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L 전화통화 관련)
[2023고단983]
피고인의 법정진술
A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V의 진술서
거래내역서 사본,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계량확인서(계량증명서), 불기소결정서, 송치결정서, 사건요약정보, 기록목록, 송치의견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증 사본, 거래명세표 및 계량증명서 사본, 통장 사본, 올바로시스템 입력자료 사본, R 계량증명서 사본, 계근표 비교, 각 녹취서, 고소인 자료제출, 범죄일람표, 계량확인서 등 자료
각 수사보고
[2023고단6166]
피고인의 법정진술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W의 진술서
각 녹취서
이체확인증, 거래내역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호, 제13조, 형법 제30조(폐기물처리기준 위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폐기물의 양이 상당하고 사기 범행의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2022고단643], [2023고단983] 사건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2023고단6166] 사건의 경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위 사건의 피해자 W를 위해 3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고, 나머지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