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8850
판결선고
2022. 6. 8.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원미구 B, C호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15.경 위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이 피고인의 친형인 E 등 운영의 'F'에 대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에 공급가액 427,272,727원 상당의 내부인테리어 공사 용역을 공급한 것 처럼 기재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6. 3. 29.경에도 같은 장소에서 'F'에 대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에 공급가액 510,000,000원 상당의 내장인테리어 공사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급가액 합계 937,272,727원 상당인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문답서
허위 세금계산서 목록 및 세금계산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확정판결 편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형을 감경한다)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공급가액 427,272,727원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관하여 벌금 1,420만 원(부가가치세액에 1/3을 곱한 금액 중 노역장 유치를 고려하여 10만 원 이하를 절사한 금액이다, 검사의 구형량을 고려하였다), 공급가액 510,00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에 관하여 벌금 1,700만 원을 정하고(구체적 산정 과정은 위와 같다), 이를 합산한 벌금 3,120만 원( = 1,420만 원 + 1,700만 원)을 선고함]
*참고판례 :「조세범 처벌법」제20조는 "「조세범 처벌법」제10조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 의미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범칙행위를 동시에 벌금형으로 처벌할 때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정하고 있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벌금 다액의 2분의 1을 한도로 가중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방식'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따라서「조세범 처벌법」제10조에서 정한 각 범칙행위로 인한 각「조세범 처벌법」위반죄에 대해서 동시에 벌금형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도952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235 판결 등 참조).(대법원 2021. 6. 18.자 2021모1259 결정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종합법률정보 판례)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대단히 많이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수수한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121건 중 단 2건만이 허위에 해당하는 점, 거래상대방의 수정신고에 의해 과소납부세액 및 부가세가 모두 납부된 점, 이 사건과 같은 재산범죄에 해당하는 조세범죄에는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이 범죄와 형벌 사이의 균형을 이룬다고 할 것인 점(벌금형에 관하여는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판시 첫머리 전과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오기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