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수표번호 B, C 수표에 관한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9185
판결선고
2022. 4. 27.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24.경 주식회사 E 명의로 F은행 수유지점과 당좌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를 거래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1. 1. 15.경 서울 강남구 G, H호 투자회사 'I'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J, 발행일 2021. 5. 4., 수표금액 20,000,000원'으로 된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였으나, 지급제시기간 내인 2021. 5. 4.경 위 F은행에 위 수표가 지급제시되었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수표금액 합계 256,0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 총 7매를 발행하고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은행의 각 고발장
정보교환 어음수표이미지(no.K), 정보교환 어음수표이미지(no.L), 정보교환 어음수표이미지(no.J), 정보교환 어음수표이미지(no.M), 정보교환 어음수표이미지(no.N), 정보교환 어음수표이미지(no.O), 정보교환 어음수표이미지(no.P)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2, 3범죄(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3. 부정수표 발행 등 > [제1유형] 부정수표 발행·작성 / 수표부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가중요소: 악의적인 미지급(부도를 예상하고도 단기간에 집중 발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범행은 거래상대방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수표의 유통에 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회수되지 아니한 수표금액 합계액이 256,000,00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거래처의 도산, 매출 부진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당좌수표를 거래하여 오면서, 2021. 4. 1. 경기 포천시 Q에 있는 'R'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B, 발행일 2021. 4. 20., 수표금액 20,000,000원'으로 된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였으나, 지급제시기간 내인 2021. 4. 26.경 위 F은행에 위 수표가 지급제시되었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수표금액 합계 36,0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 총 2매를 발행하고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을 위반한 죄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4. 27. 위 각 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동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