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이 법원 2021고정1075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에 관하여 2022. 5. 12. 선고한 판결의 이유 중 판결문 제9쪽 표에 기재된 “합계 10원”을 “합계 9,828,285원”으로 경정한다.
이유
위 판결 중 위 부분은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5. 18.
판사 장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