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액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1343
판결선고
2021. 12. 22.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26.부터 2020. 12. 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4,292,62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출근기록 달력 사본, C 출근기록부(2020년 5월, 7월, 10월), 급여이체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후불교통 월별 이용내역, 2019년 12월 출근기록부, 2020년 8월~11월 출근기록부
유죄 이유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판단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다음 사실과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인력업체 소개로 피고인 식당에서 처음 일을 시작하였으나, 이후 2018. 9.말경 피고인이 인력업체를 통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일을 해달라고 요청하여, 그때부터 피고인 식당에서 다시 일하게 되었다. ② 피해자는 주중에 월 평균 20일 이상 정기적으로 근무하였고, 2020년부터는 주 5일 월~금요일 10:00~22:00 시간대에 근무하였다. 피해자는 병원 진료 등 용건이 있는 경우 피고인에게 미리 이야기하고 쉬었다. ③ 피해자는 설거지를 비롯한 주방 보조 업무를 담당하였다. ④ 월 급여는 피고인이 근속함에 따라 조금씩 상향되었다.
이러한 사실과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되고, ‘피해자는 인력업체로부터 소개받은 일용노동자일 뿐이고, 출근 여부 및 언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것인지를 피해자 스스로 결정하였다’는 피고인 변소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미지급 퇴직금 액수, 피고인이 동종 및 벌금형 초과 전력은 없는 정상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연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