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실업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선원법위반의 점은 무죄.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1450
판결선고
2021. 11. 26.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자 그 소속 선박 ‘C’의 소유자이던 사람이다.
선원과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선원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선원에게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9.경 D와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원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선원법 제177조 제3호, 제43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위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선박소유자는 선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퇴직금 외에 통상임금의 2개월 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를 매선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2019. 3. 19.부터 위 C의 선장으로 근무한 D가 선박을 인수한 회사의 소재지가 군산이어서 인천에 거주하는 D가 선박을 인수한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등 선원인 D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이 2019. 8. 16.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음에도 통상임금의 2개월분에 상당하는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관련 법리
선원법 제36조는 ‘상속 등 포괄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박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옛 선박소유자와 체결한 선원근로계약은 종료하며, 그때부터 새로운 선박소유자와 선원 간에 종전의 선원근로계약과 같은 조건의 새로운 선원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새로운 선박소유자나 선원은 72시간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알림으로써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한편 제37조에서는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선박소유자는 선원에게 제55조에 따른 퇴직금 외에 통상임금의 2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박소유자가 선박을 매도한 경우 선박의 구소유자와 선원 사이의 근로관계는 선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당연히 종료하고, 선박의 신소유자와 선원 사이에 종전의 선원근로계약과 동일한 조건의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선원 또는 선박의 신소유자는 72시간의 예고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선원법의 취지, 근로기준법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만약 선원이 예고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통지한 경우에도 그로부터 72시간이 경과한 때 해지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선원이 서면에 의하여 통지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해지통지를 한 경우라도 해지는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이와 같이 선원과 선박의 신소유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해지된 경우 신소유자가 실업수당, 퇴직금 등 금품지급의무와 송환의무 등 근로계약종료에 따른 각종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9. 7. 31.경 유한회사 E 및 F 주식회사에 이 사건 선박을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9. 8. 16. 위 매수인들에게 선박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 ② D는 위와 같이 선박 소유권이 이전되자 2019. 8. 16. 구두로 피고인 측에게 근로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2019. 8. 16. 선박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 피고인과 D 사이의 선원근로계약관계는 당연히 종료하고, 선박의 신소유자들과 D 사이의 선원근로계약이 성립한다. D는 2019. 8. 16. 구두로 해지 의사표시를 하였는바, 이러한 구두 의사표시가 유효하다고 가정하더라도 해지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는 72시간 후인 2019. 8. 19.경에는 선박의 구소유자인 피고인이 아닌 선박의 신소유자들이 D와 관계에서 선원법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업수당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선박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와 같이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강산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