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직근 상사인 B에게 고관절 통증 등 건강상의 문제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움을 토로한 사실, B은 이 같은 면담 내용을 관리소장을 거쳐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에게 보고하였고, 입주자 대표회의의 인사위원회에서 피고인에 대한 권고사직을 승인하자 이를 피고인에게 통보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권고사직 처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정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