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1896
판결선고
2021. 12. 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천 강화군 B 소재 ㈜C에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고, D은 2019. 12. 2.부터 2021. 2.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이다.
피고인 A는 D과 공모하여 2020. 6. 30. 인천 계양구 계산동 소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서, 사실은 D은 2020. 6. 10. 퇴사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A로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신고해 줄테니, 실업급여를 받으라’라는 말을 듣고 권고사직으로 실업상태라는 취지의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2020. 7. 14.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 2020. 7. 27.부터 2020. 11. 4.까지 합계 7,214,400원을 실업급여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 A는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금을 지급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용보험 이력조회,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실업급여 제도는 실업한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 촉진을 위한 것으로서, 그 지급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였다.
판사 임은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