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474
판결선고
2021. 6.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4. ㈜B에서 퇴사하고 2019. 7. 23.부터 2019. 11. 19.까지 실업급여를 받았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되며,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4.부터 주식회사 C 감사로 등재된 후 상근임원으로 2019. 7. 7.부터 사업장 출근 및 회의 참여 및 제안서 작성을 하여 수급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16. 북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고용센터에 현재 실업상태라며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하여 2019. 7. 30.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9. 8. 8. 실업급여 480,960원을 부정수급하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120일분 구직급여 7,214,4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계약서, 재직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급여지급내역, 개인별 급여내역조회, 수급자격신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고용보험법(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 촉진을 위한 고용보험 제도를 악용했고, 부정수급한 급여 액수가 적지 않다. 범행을 인정하는 점, 급여로 소액의 실비 정도만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월 입금액은 50만 원 남짓이다), 월급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수급자격이 있는 것으로 오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확정적 고의로 범행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부정수급한 급여 외에 100%의 추가징수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점,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특별히 약식명령과 같은 형을 정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김이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