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1. 9. 선고 2021고합528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6.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가명, 여, 45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중국영업 담당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10. 17. 저녁 무렵 중국 안후이성 루안시에 있는 상세주소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및 성명불상의 중국인 바이어들과 함께 회식을 하다가 먼저 위 루안시에 위치한 숙소로 혼자 돌아왔고, 피해자는 회식을 마친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숙소로 돌아와 자신의 방에 들어가 잠이 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18. 00:30경 위 숙소에서 잠겨있던 피해자의 방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발기되어 있던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칩입하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