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0.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액 28,476,000원, 추가징수액 56,952,000원과 1년간의 지급제한처분 중, 부정수급액 18,216,000원, 추가징수액 36,432,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부천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기계(제봉기 부품 등)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사업주이다.
원고는 소속 근로자 D 등 17명(매월 13명~17명)에 대해 2020. 4. 1.부터 2020.10. 31.까지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를 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그 휴직기간에 대하여 계획서대로 휴직조치를 이행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에게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5차례에 걸쳐 지원금 147,573,000원을 지급받았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점검기간 운영계획에 따라 2020. 10. 27. 원고사업장에 현장 불시 점검을 실시하였고<1>, 소속 근로자들의 확인서와 진술서, 휴대전화통신기록, 원고의 진술서 등을 제출받은 다음 사전통지절차를 거쳐, 2020. 12. 16. 원고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 대상자(D, E, F, G)이 휴직일에 출근하였음에도 허위로 고용유지지원금(휴직)을 신청하여 고용유지지원금 28,476,000원을 부정수급하였음을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라 기지급받은 고용유지지원금 28,476,000원의 반환을 명하고 그 2배에 달하는 56,952,000원을 추가징수하며 반환명령일로부터 12개월간 지원금 및 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한편, 원고는 아래 범죄사실에 기하여 고용보험법위반죄로 구약식기소되어 정식 재판청구를 한 결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고정761호) 2022. 1. 19.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 을 제1 내지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공장장인 D과 실무책임자인 E는 비록 원고의 지시에 따른 것은 아니더라도 간헐적으로 사무실에 나와 거래처와 관련된 업무를 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개발부 하위직 사원인 F과 G은 휴직기간 중 집에서 지내는 것이 무료하여 같이 컴퓨터 프로그램 공부를 하기 위해 부정기적으로 사무실에 나왔고 업무와 관련하여 일을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D과 E를 대상으로 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액 18,216,000원과 추가징수액 36,432,000원 및 1년간의 지급제한처분은 다투지 않으나, F과 G을 대상으로 한 고용유지지원금은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부정수급액과 추가징수액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피고는, F이 2020. 5.부터 7.까지 3개월, G이 2020. 6.부터 8.까지 3개월간 휴직기간 중임에도 출근하여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으로 판단하였다.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0. 12. 1. 피고에게 ‘F, G에 대해 부정수급하였음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F은 2020. 11. 30. 피고에게 ‘코로나로 인해 회사 휴업 이후 설계업무에 대한 준비를 위해 솔리드 웍스 프로그램을 공부하러 회사에 나왔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G은 2020. 11. 30. 피고에게 ‘F이 같이 공부하자고 하여 회사에 나왔고 회사일은 전혀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 ② 피고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고용보험법 제116조의 처벌조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이 2020. 8. 28.부터 시행됨에 따라 D, E, G의 2020. 8.분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하여만 송치됨) 검찰의 조사에서 G은 ‘이직을 위해 솔리드웍스 프로그램을 공부하였고 회사에 나오라고 요청한 사람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고, F도 ‘당시 이직을 위해 솔리드웍스 프로그램을 공부하고 있었고 G과 회사에서 같이 공부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한 사실, ③ 피고는 F과 G의 휴대전화 통신기록을 제출받아 발신기지국이 사업장 근처로 표시되는 날을 출근한 것으로 파악하였는바, 이들에 대한 휴대폰 통신기록 조회결과 사업장에 일부 머문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여 휴직하지 아니하고 ‘근무’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들이 휴직기간 중 ‘근무’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④ 검찰은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G을 대상으로 한 고용유지지원금은 부정수급이 아니라고 보아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F과 G을 대상으로 한 고용유지지원금이 부정수급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처분 중 소속 근로자 4명의 부정수급액과 추가징수액은 다음과 같다(피고의 2020. 3. 31. 참고서면).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D과 E를 대상으로 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액 18,216,000원과 추가징수액 36,432,000원 및 1년간의 지급제한처분은 적법하나, F과 G 을 대상으로 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액 10,260,000원과 추가징수액 20,520,000원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