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상시근로자 53명(40시간 이상 근로자 51명)을 고용하고 전세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20. 2. 27. 피고에게 ‘기간: 2020. 3. 2.~2020. 4. 1.(1개월), 대상자 수: 20명, 사유: 코로나19 확산으로 전세버스 운행 전면 정지’를 이유로 유급휴직을 실시하는 내용의 2020년 제1차(3월분) 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신고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20. 7. 28. 2020년 제6차(8월분)까지 매달 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2020. 4. 14. 피고에게 2020년 제1차(3월분) 유급휴직을 위 계획대로 실시하여 그에 따른 휴직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여 2020. 4. 21. 피고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26,318,61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년 제6차(8월분)까지 매달 위 계획대로 유급휴직을 실시하여 그에 따른 휴직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여 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피고의 고용보험수사관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전세버스업체 부정수급 점검계획에 따라 2020. 10. 28. 원고에 대한 현장 불시 점검을 실시하여 원고가 C회사에 통근버스 운행을 위탁받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원고 대표자를 면담하여 “휴직대상자 일부를 C회사 통근(06~07:30) 운행에 한해 근로시킨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받았다(을 제4호증).
이어 피고의 수사관은 당일 원고에게 요구하여 제출받은 운행일보(2020년 3,4,5,7,8,9월)에는 휴직대상자가 아닌 운행기사가 작성한 기록만 있을 뿐 휴직대상자가 작성한 기록이 없으나 당일 사업장에서 직접 발견한 2020년 6월 운행일보만 통근부, 관광부 2부로 구성되어 6월 휴직대상자 19명 중 16명이 휴직기간 중 차량을 운행한 기록이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이에 대한 소명과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다.
원고 대표자는 2020. 11. 6. 피고의 사무실에 출석하여 2020. 10. 28.자 현장조사 시, 휴직대상자가 작성한 운행일보는 사업장 내 다른 곳에 따로 보관하였고 피고 수사관이 현장에서 발견한 6월분만 어쩔 수 없이 제출한 것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의견진술서 및 경위서를 제출하였다(을 제9호증). “금일 제출한 운행일보는 10월 28일 제출 누락분으로 (2020년) 3,4,5,7,8,9월분이고 휴직 중 출근한 휴직대상자는 매월 15~17명 정도로 기억합니다.”
피고의 수사관은 2020. 12. 10. 원고 대표자에게 이메일을 통해<1> ‘부정행위확인서’ 양식의 서면으로 사전통지를 하였고, 이에 원고 대표자는 2020. 12. 11. “고용유지조치(휴직) 기간 2020. 3. 2.~2020. 9. 30. 중 고용유지조치 계획서상 휴직대상자 B 등 20명이 실제로 휴직을 실시한 사실 없이 계속하여 출근하였음에도 2020. 4. 14. 인천고용센터에 B 등 20명을 휴직대상자로 기재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고용유지지원금 3월분 26,318,610원을 부정하게 지원받는 등 7차례 총 209,495,490원을 신청하여 이 중 173,843,510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았음을 인정합니다.”라는 내용의 부정행위확인서(을 제11호증)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는 ‘휴업 실시, 고용유지조치 기간 및 대상자 등의 허위신고,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허위신고를 통하여 고용유지지원금 173,843,510원을 부정하게 지원받았다’는 사유로, 2021. 1. 8. 원고에게, 부정수급액 173,843,510원의 반환명령, 그 2배인 347,687,020원의 추가징수 및 2021. 1. 7.부터 2022. 1. 6.까지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결정(이하 위 반환명령, 추가징수, 지원금지급제한을 모두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9.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 4, 9호증, 을 제1 내지 11,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부정수급의 범위
원고가 피고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근로자 중 D, E, F, G, H, I, J, K은 휴직기간에 근로를 한 사실이 없다. 원고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정수급의 범위는 휴직기간 동안 근로를 한 근로자에 한정하여야 하는바 근로를 하지 아니한 근로자들까지 포함한 전체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보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액 전액을 부정수급액으로 반환명령하고 그 배액에 대해 추가징수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
재량권 일탈 남용
원고가 이 사건 부정수급을 하게 된 경위는 제도의 취지나 목적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고용유지 지원금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전액 지급한 점, 원고는 (주)C(구 : L)의 퇴직자들에 의해 설립된 회사로서 6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존망의 기로에 있어 이 사건 처분이 확정된다면 도산될 수밖에 없어 50여명의 근로자들이 실업자가 되는 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서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제한 기간의 3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그로써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훨씬 커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법리
고용보험법 제35조에서 정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등의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등 참조).
부정수급의 범위에 관하여
2020. 10. 28. 현장 불시 점검 시 원고가 운행일보 중 일부의 제출을 고의로 누락하였던 점, 이점을 지적받자 그제야 전체 운행일보를 제출하였던 점, 운행일보에 운행사실이 기록되지 않은 근로자들까지 포함한 ‘부정행위확인서’에 날인하여 제출한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원고 대표자가 이 사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과 휴직기간, 대상자 및 지원금액이 동일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에 의해 고발하여 고용보험법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이 법원 2022고단1512호) 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과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D 등 8명의 근로자가 휴직기간에 근로를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D 등 8명의 근로자가 휴직기간에 근로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즉,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2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영 제20조의2에 따라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보다 초과하여 이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조치 계획의 내용에 따라, 고용유지조치계획보다 미달하여 이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 이행한 내용에 따라 각각 고용유지지원금을 산정·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1.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수, 2. 고용유지조치기간, 3.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지급한 금품)의 어느 하나를 고용유지조치계획보다 50퍼센트 이상으로 미달하여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달의 고용유지지원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제출한 운행일보에 의하면, 원고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및 신청서에 기재한 휴직인원과 휴직 중 운행일보를 작성(근로)한 휴직 대상자 인원은 아래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20년 3월부터 8월까지 매월 수립하여 피고에게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보다 50퍼센트 이상으로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수를 미달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이행하였음이 명백하다. 피고가 이 사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액 전액을 부정수급액으로 반환명령하고 그 배액에 대해 추가징수결정을 한 것은 적법하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하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는 이미 지급받은 부정수급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하므로 고용지원금 반환명령 처분은 기속행위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 중 반환명령 부분이 재량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한편,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1년의 범위 내에서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고, 반환명령에 추가하여 부정수급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급제한처분과 추가징수처분은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해당 달의 전체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액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② 고용보험재정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지원제도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부정수급행위를 엄격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는 점, ③ 부정수급한 지원금의 규모가 상당한 점, ④ 원고는 휴직대상자가 유급휴직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로 작성한 출근부를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점, ⑤ 원고는 2020. 3. 5. 피고 소속 인천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계획 신고된 내용 중 변경이 있는 경우(고용유지조치 대상자 등) 신고하여야 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상세한 내용이 담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관련 유의사항 안내문’에 자필· 서명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반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