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법무법인 B의 소를 각하한다.
피고가 2020. 7. 24. 원고 A에 대하여 한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12,475,000원의 반환명령, 24,950,000원의 추가징수, 12개월(2020. 7. 24. ~ 2021. 7. 23.)의 지원금 지급제한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법무법인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가 부담한다.
제2항과 같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 A는 인천 연수구 C건물, 11층에서 ’D(A법률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원고 A는 2018. 11. 12. E을 채용하고, 2018. 12. 31. 피고에게 E의 채용과 관련한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을 신청하여, 2019. 1. 18.부터 2020. 4. 27.까지 피고로부터 총 12,475,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2020. 7. 24. 원고 A가 E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했음에도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하여 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12,475,000원의 반환명령, 24,950,000원의 추가징수, 12개월(2020. 7. 24. ~ 2021. 7. 23.)의 지원금 지급제한 결정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 A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1. 2. 26. 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한편, 원고 A는 2021. 3. 22. F와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A와 F는 2021. 6. 1. 원고 법무법인 B(이하 ’원고 법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체의 장부상 채권 및 채무 전부를 양도하기로 하는 사업포괄양도 및 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7, 14, 15호증, 을 제1, 2,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법인의 원고적격 여부
직권으로, 원고 법인의 원고적격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적격은 해당 처분의 상대방인지 여부가 아니라,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란 해당 처분의 근거 법률로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리키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두47189 판결 등 참조).
원고 법인은 원고 A로부터 사업체의 채권 및 채무를 전부 양도받았다며, 원고 법인에게도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원고 A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제재처분으로서, 이와 같은 공법상 의무는 사법상 계약에 의한 양도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관련 법령에서 영업자의 지위 승계 또는 신고나 승인 등을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원고 법인은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장부상 채권 및 채무를 양수받은 자로서 그 취소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며 간접적․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 법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 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A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행정절차법 제21조에서 정한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 직원은 이 사건 사업장의 사무총장 G에게 부정행위확인서만 작성하면 사건을 종결시키겠다고 권유한 위법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
E은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었으나, 이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원고 A는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 E의 진술 및 제출 자료들은 모두 허위이고, 부정행위확인서도 사무총장 G이 행정조치로만 마무리하겠다는 피고 직원의 말에 속아 작성한 것으로 원고 A가 인정한 내용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은 청년을 추가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것이고, 원고 A는 실제로 청년을 추가로 고용하였으므로, 위 장려금의 목적이 일정 부분 달성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위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므로, 재량권 일탈ㆍ남용한 위법도 있다.
관계 법령 등
별지 관계 법령 등의 기재와 같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우선적으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그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행정청인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49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 9, 13, 16, 17, 18호증, 을 제3 내지 11, 15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E이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기간제 근로자‘였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E이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적이 없는 기간제 근로자였다면, 그 계약기간 만료일인 2020. 2. 28.에 근로가 종료되었어야 함에도, E은 그 이후인 2020. 5. 10.까지 근로하였고, 위 기간 동안 어떠한 추가적인 계약도 하지 않았다. 특히 E은 H의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것이었고, 위 H가 2020. 2. 11.경 출근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으므로, 원고 A는 E을 계속하여 근로시킬 이유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사업장의 사무총장 G은 2020. 2. 12.경 H에게 E 문제로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니 4월 10일까지 대기하라고 하였고, 그전에도 원하면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라고 하였다가, 다시 4월 말까지 더 기다리라고 하였다. 그 결과 H는 당초 예정한 육아휴직기간이 끝난 후에도 복직하지 못하였고, 3월과 4월은 육아휴직급여를 받지도 못한 채 무급으로 휴직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E을 2020. 2. 28. 기간만료로 퇴사시킬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E은 그 당시 정규직 근로자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 A, E, 사무총장 G은 E이 정규직 근로자임을 전제로 행동하기도 하였다. E은 2019. 9.경부터 사무총장 G과 급여 인상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고, 2019. 12. 10.부터 원고 A와 2019. 11.분 급여 인상을 협의하기로 하였으며, 2020. 1. 말경에는 사무총장 G에게 희망연봉을 3,200만 원으로 하여 연봉 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E의 급여인상 요구 등은 2020. 2. 28.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자신이 계속 기간제 근로자였다는 E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E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경찰 조사, 검찰 조사, 형사재판(인천지방법원 2022고단3695)에서 증언할 때까지 기간제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와 관련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형사재판에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자신이 H의 근로계약서를 기초로 인적사항만 자신의 것으로 변경하여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H의 근로계약서와 E의 근로계약서는 그 양식이 다른 것으로 확인되기도 하였다. 또한 E은 위 형사법정에서 H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원고 A가 E에 대해서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하라고 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때 되어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H의 증언(“저 빼고 신청하면 된다.”라고만 인수인계 하였다고 증언하였다)과 배치된다. 이에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E은 자신이 정규직 근로자임을 전제로 행동하기도 하였다.
E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의 사유가 ‘계약기간만료’로 신고된 사실이 있었고, 사무총장 G은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고용안정지원금 부정행위 확인서를 작성하였던 사실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원고 A가 제15대~제19대 국회의원일 당시 보좌하였던 G이 법률사무소의 사무총장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법률 등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일을 처리하고, 또한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원고 A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며 무리하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원고 A는 E과 관련한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을 신청할 특별한 동기도 없어 보인다. E이 근무기간 내내 H의 대체인력으로 기간제 근로자였다면, 위 원고는 E에 대해서 월 60만 원 정도의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금액이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이 월 75만 원보다 적었던 것도 사실이나, 위 원고가 월 15만 원 정도를 더 받기 위하여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ㆍ제출한다는 것은 위 원고의 사회적 지위, 경력 등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사실을 오인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이 사건 처분에 사실 오인의 하가 있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므로, 절차적 하자와 재량권 일탈ㆍ남용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법인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영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