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1. 25. 선고 2021구단5133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사업시설 유지 관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0. 8. 27. 피고에게 B(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를 2020. 1. 1.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하였음을 이유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20. 9. 22.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자의 채용일 기준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임’을 이유로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4.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0. 1. 1.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근무시작일을 2020. 1. 1., 근로시간을 12시~20시(휴게시간 1시간, 주 35시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회사에 경리직원이 없어 대표 C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터 경리직원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근무시작일을 2020. 1. 10.로, 근무시간을 12시~18시(휴게시간 1시간, 주 25시간)로 잘못 기재하였다(이하 ‘첫 번째 근로계약서’라 한다). 원고 대표 C은 2020. 2.초 위 근로계약서 내용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어 근무시작일을 2020. 1. 10., 근로시간을 11시~20시(휴게시간 1시간, 주 40시간)로 수정하여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이하 ‘두 번째 근로계약서’라 한다), 다시 근로시작일을 2020. 1. 1., 근무시간을 12시~20시(휴게시간 1시간, 주 35시간)로 변경하여 작성하였다(이하 ‘최종 근로계약서’라 한다).

원고는 2020. 3. 5.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여 2020. 4. 8. 승인받았는데 당시 최종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원고가 2020. 3. 30. 피고에게 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신고서를 제출할 때 최초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였는바 이는 세무대리인의 담당자가 변경되면서 공인노무사에게 첫 번째 근로계약서를 잘못 전달하였기 때문이다.

원고는 2020. 8. 27. 피고에게 이 사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하면서 두 번째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담당자가 또 바뀌면서 잘못 제출된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첫 번째 근로계약서로 4대 보험 신고를 하였다가 근무시작일과 근로시간을 잘못 기재하였음을 알고 이를 수정한 두 번째, 최종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2020. 2. 11.경 변경 신고한 점, 두 번째 근로계약서와 최종 근로계약서가 모두 주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점, 원고가 2020. 3. 5. 신청하여 2020. 4. 8. 승인받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요건 역시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채용 당시 주 소정근로시간은 30시간 이상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위 각 증거와 갑 제3 호증의 1 내지 3, 을 제4, 6,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20. 1. 31. 첫 번째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 시작일을 2020. 1. 10.로, 주 소정근로시간을 25시간으로 하여 4대 보험 자격취득신고를 하였다.

2)

원고는 2020. 2. 11. 최종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4대 보험 근무시작일을 ‘2020. 1. 10’에서 ‘2020. 1. 1.’로 수정신고하였다.

3)

원고는 2020. 3. 5. 최종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 등에 근거하여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청년고용촉진사업을 말한다.)를 신청하여 2020. 4. 8. 승인받았다.

4)

원고는 2020. 3. 30. 첫 번째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2020년 제1차(4월분)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다.

5)

원고는 2020. 8. 27. 두 번째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하였다.

6)

원고는 2020. 9. 11. 최종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4대 보험 주 소정근로시간을 ‘25시간’에서 ‘35시간’으로 정정해 달라고 신고하였다.

7)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첫 번째, 두 번째, 최종)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라 판단

1)

고용보험법 제20조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성장유망업종, 인력수급 불일치 업종, 국내복귀기업 또는 지역특화산업 등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 지원요건, 지원대상 사업주의 범위,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지원금의 신청ㆍ지급 방법 및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바, 그 위임을 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이 제정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의하면, 채용일 기준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2)

위 각 증거들과 앞서 인정된 사실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채용일 기준 이 사건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은 30시간 미만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①

고용보험사업에 사용되는 지원금 등은 시행 사업 목적에 맞게 엄중히 사용되어야 국가재정을 통해 민간사업을 지원하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

②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는 2020. 1. 1. 최초 계약서가 작성된 후 2020. 1. 10.경(또는 2020. 2. 11. 또는 2020. 2.초)과 2020. 2. 12.경(또는 2020. 2. 초) 2회에 걸쳐 수정 작성되었는데, 위 3개의 계약서에는 주 소정근로시간(25시간→40시간→35시간)만 다르게 기재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 시작일(1. 10.→1. 10.→1. 1.), 정년(60세→70세→70세), 근무장소(재택근무→본사주소→본사), 기본급도 서로 다르게(또는 다른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최종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후에 신청된 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신고서(2020. 3. 30.)와 이 사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서(2020. 8. 27.)에 각각 최종 근로계약서가 아닌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근로계약서가 첨부되었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최종 근로계약서가 원고와 이 사건 근로자의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반영한 계약서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는 업무담당자가 바뀌는 바람에 근로계약서가 잘못 제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최초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후 그 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알게 되어 두 번째 근로계약서와 최종 근로계약서를 연이어 다시 작성하였다고 하면서도 잘못 작성되었다는 앞의 2개 근로계약서를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점, 국가기관에 신고 또는 지원을 신청할 때 첨부되는 서류의 작성, 제출에 연이은 착오 또는 실수가 있었다는 주장은 잘 납득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③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에 대해 원고가 제출한 2020. 9. 16.자 의견서(을 제7호증)에 “실수로 퇴근시간을 18시로 잘못 작성하여...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따라 1. 1.~1. 10.까지는 5시간만 근무하는 것이 맞지만 실제로는 7시간 근무했기에 하루 2시간씩 더 일한 것을 ‘추가 근로’로 인정하고 보상으로 30만 원 정도 더 지급하기로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근로자의 채용일인 2020. 1. 1. 당시 주 소정근로시간은 25시간이라고 판단된다.

④

고용노동부에서 제정한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을 제8호증 13쪽)에 의하면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자’는 가입이 제외되고,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시행지침(을 제6호증 20쪽)에 의하면 ‘채용일 기준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두 장려금의 지원 제외 요건이 ‘채용일’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다르므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었다고 하여 청년추가고 용장려금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