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피고는 2006. 2. 1. C대학 산학협력단과 인천광역시 D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에 관한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고, C대학 산학협력단은 위 위탁운영계약이 해지된 2021. 1. 31.까지 이 사건 센터를 운영하였다.
원고 A는 2010. 3. 1. C대학 산학협력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1. 1. 31.까지 이 사건 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하였고, 원고 B은 2010. 3. 10.부터 2018. 2. 28.까지 이 사건 센터의 보육전문요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20. 12. 15.경 이 사건 센터 보조금 특정감사 결과, 원고들을 비롯한이 사건 센터 종사자들에 대한 급여, 수당 등이 부적정하게 지급된 사안에 대하여 지적받았다. 이 사건 센터는 위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원고들에 관한 재심의신청 부분은 모두 기각되었다.
피고는 위 특정감사 및 재심의 결과에 따라 2021. 4.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근거로, 원고 A에게 출장여비 90,000원, 휴일근무수당 3,179,810원 등 합계 3,269,810원을 환수한다는 내용의, 원고 B에게 출장여비 50,000원, 시간외근무수당 8,663원, 휴일근무수당 1,235,132원 등 합계 1,293,795원을 환수한다는 내용의 'D센터 특정감사 재심의 처분 관련 보조금 환수 안내'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통지 취소 부분
원고 A의 급여에는 관리업무수당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관리업무수당 지급을 전제로 하여 초과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하다. ② 원고 B은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받은 초과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초과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 A의 직책수당 청구 부분
원고 A는 피고의 근로자인바, 이 사건 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로부터 2015년부터 2021. 1.까지 이 사건 센터 종사자 인건비 기준에 따른 직책수당 9,63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직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본안전 항변에 관한 주장 및 판단
피고의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들의 이 사건 통지 취소 청구 부분
원고들은 피고가 아닌 C대학 산학협력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의 주장은 C대학 산학협력단과 체결한 근로계약상 적정 임금에 관한 내용이다. 피고가 이 사건 통지를 보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센터에 반납할 수당 등을 직접 피고에 반납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원고들이 피고에게 직접 반납하지 않더라도 피고는 C대학 산학협력단에 대하여만 관련 법령에 따른 처분이나 위탁계약상의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C대학 산학협력단의 근로자에 불과한 원고들의 권리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통지는 행정청의 구체적인 공권력 행사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원고 A의 금전지급청구 부분
원고 A의 이 사건 통지 취소 청구가 부적법하므로, 금전지급청구 부분 역시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의 병합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판단
원고들의 이 사건 통지의 취소 청구 부분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원고들이 2021. 4. 1. 이 사건 통지를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 이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8. 26.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통지의 취소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센터 보조금 특정감사 결과에 대해 감사제보를 하고, 그에 따른 감사원 및 인천광역시의 조치가 있은 날인 2021. 6. 3.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10,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감사원에 이 사건 센터 보조금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감사제보를 한 사실, 인천광역시장이 2021. 6. 1. 원고 A에게 감사원감사제보 처리결과 회신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미 이 사건 통지가 원고들에게 도달한 이상 이 사건 통지와 관련한 감사제보에 관한 위 회신 시부터 제소기간이 진행한다고 볼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 A의 금전지급청구 부분
원고 A의 이 부분 소는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 병합하여 미지급 직책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판단한 대로 원고 A가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이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이상 관련청구의 병합이 인정될 수 없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697 판결 참조). 나아가 피고는 행정청일 뿐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아니어서 미지급 수당 청구소송의 피고적격이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소송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효인(재판장) 이성민 유동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