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822,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6.부터 2022. 4.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사무국장으로 임명되어 2017. 4.부터 2017. 8.까지 매월 1,500,000원의 임금을 받다가 2017. 12. 말 해임되었는데, 2017. 9. 1.부터 2017. 12. 31.까지 4개월(이하 ‘제1 기간’이라 한다)의 임금 6,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사무국장으로 재임명되어 2019. 1. 1.부터 2019. 8. 15.까지 사무국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위 기간(이하 ‘제2 기간‘이라 한다)의 임금 11,25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합계 17,2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 8, 9, 17호증, 을 제1,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관내 태권도 대회 등을 주관하는 비법인사단으로 2016. 8. 5. 창립되었다. C는 창립 총회에서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그 무렵 원고를 사무국장으로 임명하였다. 피고의 정관 제47조 제1항, 제2항은 ’협회는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둔다. 사무국장(협회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고 정하고 있다.
2017. 9. 20. 개최된 피고의 대의원 총회에서 C를 회장직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C는 위 해임 결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2017. 12. 말 피고의 대표자 지위에서 원고를 사무국장직에서 해임하고 D를 사무국장으로 임명하였다.
2018. 2. 6. 개최된 피고의 대의원 총회에서 C의 회장직 해임을 확인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2018. 4. 13.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E이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E은 원고를 사무국장으로 임명하였다.
E과 원고는 2018. 6. 18. C, D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위 사건에서 법원은 2018. 12. 27. C에 대한 해임 결의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C, D는 E이 피고의 회장, 원고가 피고의 사무국장으로서 각 업무를 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등의 가처분결정을 하였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카합10219).
그 후 진행된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법원은 2019. 7. 12. ‘C에 대한 해임 결의와 E에 대한 선임 결의가 무효이고, C가 여전히 피고의 회장이다’라고 판단하여 위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E과 원고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카합10010). 그 결정은 2019. 7. 17. 원고에게 고지되었다.
E과 원고가 제기한 본안소송에서도 2019. 7. 17. 위 가처분이의 사건과 같은 이유로 E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18가합104695). 이에 대한 E과 원고의 항소가 2020. 8. 21.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인천) 2019나12518]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6)항의 가처분결정이 있은 후인 2019. 1. 1.부터 피고의 사무국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E은 2019. 1. 23.경 원고에게 ‘매월 지급해야 할 급여 1,500,000원을 협회 정상화 후 합산하여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급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제1 기간의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위 가항의 증거들과 갑 제2, 3, 11호증, 을 제4, 5, 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원고는 사무국장으로서 평일 오전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비교적 자유롭게 출근 여부와 출퇴근 시간을 정하였다. 원고는 사무국장으로 임명될 당시 별도의 급여 없이 월 500,000원의 판공비만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의 2017년도 수입․지출 예산안에 상근 직원인 간사의 급여비로는 22,800,000원이 책정되어 있으나 사무국장의 인건비로는 판공비 6,000,000원만 편성되어 있고, 2017. 4.부터 2017. 8.까지 매월 작성된 지출결의서에도 사무국장에게 지급하는 돈은 ‘급여’가 아닌 ‘판공비’로 기재되어 있다. 그럼에도 원고가 2017. 4. 18.부터 2017. 8. 18.까지 월 1,500,000원씩 수령하자 피고의 임원들이이를 지적하였고, 원고는 2017. 9. 20. 개최된 이사회에서 ‘저도 잘 모르고 받았는데 올해 제가 받을 수 있는 6,000,000원 선에 맞춰서 받겠다. 2017년 말까지는 무상 근무를 하겠다.’고 말하였다. 원고는 C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2018. 10. 24.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그 외에 제1 기간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금을 월 1,500,000원으로 하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제1 기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제2 기간의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위 가항의 증거들과 갑 제11,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의 위 2017. 9. 20.자 이사회에서 사무국장 급여 책정에 관한 안건이 논의되어 ‘2018년부터 사무국장 급여로 월 1,500,000원씩 지급한다’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피고의 적법한 사무국장이 원고임을 전제로 원고의 사무국장 업무 수행에 대한 방해금지를명하는 가처분결정이 있었고, 원고는 그 가처분결정의 취지에 따라 2019. 1. 1.부터 피고의 사무국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 후 가처분이의 사건과 본안소송에서 C에 대한 해임 결의와 E에 대한 선임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되었다고 하여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E 개인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C는 원고가 사무국장으로서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하였으나, 2018. 7. 26.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고, 그 외에 원고에게 사무국장으로서의 결격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 1. 이후의 급여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가처분이의 사건의 결정이 원고에게 고지되고 본안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된 2019. 7. 17. 후에도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사무국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822,580원[= 1,500,000원 × (6월 + 17일/31일),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2. 4.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지연손해금의 시기와 이율 등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원용일(재판장) 박정운 권성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