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6. 10. 선고 2021나5240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여객운송업 및 전세버스 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원고 명의의 45인승 관광버스((차량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운행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7. 25. 피고와 사이에, 대외적으로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인 원고가 이 사건 버스를 매수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등록을 하되, 대내적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버스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회사에서 지정하는 일 외에는 스스로 영업활동을 하는 등으로 운행하기로 구두로 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 12. C 주식회사 D지점(이하 ‘C’이라 한다)에 이 사건 버스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기간 2016. 1. 12.부터 2021. 1. 25.까지, 매월 할부금 1,881,256원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93,000,000원을 차용하였고, 그중 이 사건 버스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하여 E캐피탈에 대위변제된 3,311,240원을 제외한 89,688,76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보험료, 세금, 기타 비용을 포함한 관리비를 납부하면서 이 사건 버스를 운영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가 이 사건 버스를 담보로 금전을 차용하여 주면 자신이 대출금을 할부로 변제하겠다고 요청하여, 원고는 이 사건 버스를 담보로 제공하고 9,300만 원을 차용하여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나, 이후 피고는 2018. 6.경부터 관리비 및 대출금의 납입을 지체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버스를 2,000만 원(부가세 1,818,182원 포함)에 매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매수인은 그 당시 대출원리금 잔액 21,638,071원의 지급채무를 인수하였고, 원고는 매수인에게 3,456,253원[= 대출원리금 잔액 21,638,071원 – 18,181,818원(= 매매대금 20,000,000원 – 부가세 1,818,182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된 관리비 11,899,331원, 미납대출금 3,456,253원, 합계 15,355,5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관리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지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관리비 내역도 전부 인정하기 어렵다.

2)

원고가 이 사건 버스의 명의자로서 이 사건 버스를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한 돈은 원고의 채무이므로, 피고에게 이를 변제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3)

설령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정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법 제12조에 반하거나 불공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이다.

4)

아울러, 이 사건 버스의 정당한 시세는 3,000만 내지 3,500만 원 정도로서 원고가 위 금액에 매도하였더라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관리비 등 지급채무를 전부 공제할 수 있었다(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기한 상계 항변으로 선해한다).

5)

또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급여채권 23,944,240원, 부가세환급금반환청구권 16,731,958원(= 이 사건 버스 매매대금 중 부가세 1,818,182원 + 유류대금 부가세 14,913,776원)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관리비 등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더 이상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각 증거, 갑 제3, 4,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2014. 7. 25. 이 사건 버스에 관한 지입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가 관리비 등이 연체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는 2018. 6.경까지는 연체 없이 원고에게 관리비(할부금 포함)를 지급하여 왔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월급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원고에게 다시 되돌려 주고, 4대 보험료나 세금, 유류대, 관리비 등을 부담하면서, 원고가 정산한 관리비나 할부금 내역에 이의를 제기한 사정이 보이지 않은 점, ② 원고는 C로부터 차용금이 입금된 다음 날인 2016. 1. 13. 피고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③ 피고는 관리비 등의 납부를 지체한 이후 원고로부터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촉받으면서도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기 전까지는 그 액수나 내역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버스의 보험료, 세금 등을 포함한 관리비를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버스에 관한 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버스를 담보로 금전을 차용하여 주면 자신이 대출금을 할부로 변제하겠다고 요청하여 원고가 C로부터 이 사건 버스를 담보로 9,3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결국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관리비 및 차용금의 할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2)

나아가 그 구체적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사정에다가, 앞서 본 각 증거,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20. 1.말 기준 연체된 관리비 등의 미수금 합계는 11,899,331원인 사실, 2020. 2. 7. 기준 대출원리금 합계는 21,638,071원인 사실, 원고는 2020. 2. 10. 주식회사 F에 이 사건 버스를 매매대금 20,000,000원(부가세 1,818,182원 포함)에 매도하면서, 주식회사 F는 그 당시 대출원리금 잔액 21,638,071원의 지급채무를 인수하고, 원고는 주식회사 F에게 3,456,253원[= 대출원리금 잔액 21,638,071원 – 18,181,818원(= 매매대금 20,000,000원 – 부가세 1,818,182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비 등의 미수금 합계 11,899,331원 및 대출원리금 중 3,456,253원, 합계 15,355,5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계약의 무효항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자동차 소유자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사이에, 대외적으로는 자동차 소유자(이하 ‘지입차주’라 한다)가 그 소유의 차량 명의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이하 ‘지입회사’라 한다)에게 신탁하여 그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을 지입회사에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위 지입차량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자적인 계산 아래 운행하면서 지입회사에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지입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지입계약 자체가 사법상의 효력이 부인되어야 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를 위반하여 지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지입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7다274758 판결 참조),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버스에 관하여 관리비를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이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2)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 채권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식회사 F에게 이 사건 버스를 매매할 당시 이 사건 버스의 정당한 시가가 피고가 주장하는 금액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급여 채권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등 참조).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등 참조).

갑이 운수회사인 을 주식회사와, 갑 소유이나 을 회사 명의로 등록된 화물트럭에 관한 ‘위·수탁 관리계약’ 또는 ‘제품 운송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을 회사가 위탁받은 제품운송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면서 용역비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아 온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은 일정한 자본을 투자하여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지입차주로서 지입회사인 을 회사와 별도의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갑이 상당기간 고정된 운송일정과 운송경로에 따라 특정 운송업무를 반복 수행하며 을 회사에서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위 운송용역계약의 내용과 특성에 따른 것일 뿐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갑이 을 회사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5704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피고 사이에 대내적으로 이 사건 버스의 실질적 소유권이 피고에게 있음은 다툼이 없는 점, ② 원고가 피고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외관을 작출하기는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곧바로 돌려주었는바, 피고는 원고로부터 실질적으로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급여 외에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도 수입에서 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매월 증감변동되었던 점, ④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증감변동되는 금원을 지급받고, 원고로부터받은 월급 명목의 돈은 즉시 돌려주면서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점, ⑤ 4대 보험료 역시 피고가 부담하였을 뿐 아니라, 유류비, 조합비, G.P.S. 사용료 등의 비용도 일체 피고가 부담하였던 점, ⑥ 피고는 원고가 지정하는 업무 외에도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이 사건 버스를 운행하여 수입을 얻을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특별한 관리·감독을 받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급여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부가세환급금반환채권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버스 매매대금 중 부가세 1,818,182원 살피건대, 원고에게 이 사건 버스 매매대금 중 부가세 1,818,182원이 환급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유류대금 부가세 14,913,776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회사가 영위하는 운송사업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이 아니어서 과세당국으로부터 직접 매입세액 상당을 환급받지는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가 반환해 달라고 청구하는 유류대에 대한 부 가가치세 환급금이란, 이 사건 버스의 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운송대금과 함께 10%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입금받아 피고가 지출한 유류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후, 그 차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고가 매입세액 상당을 가지게 되어 환급받은 셈이나 마찬가지이므로, 그 매입세입 상당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피고 사이의 지입계약 내용에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유류대 부가가치세 상당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오히려 피고는 오랜 기간 동안 유류대의 부가가치세 반환 주장 등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매입세액으로 공제함으로써 원고가 가지고 있는 셈인 유류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은 원고에게 귀속시켜 왔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여객운송사업면허가 없는개인인 피고로서는 유류를 구입하더라도 지출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거나환급받을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만 납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고가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유류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유류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도 없다.

따라서 부가세환급금 반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355,584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 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인식(재판장) 박미영 최민혜

각주1) 원고로부터 지정받은 일에 관한 수입에서 관리비, 4대보험료, 유류대, 기타 비용 등의 지출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거나, 수입 보다 지출이 큰 경우에는 부족분을 납부하는 방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