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심의 심판범위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원고들(이행권고결정의 피고들, 이하 원고들 혹은 원고라고 한다)에 대하여 연대하여 20,689,719원(미지급 임금 11,116,419원 및 퇴직금 9,573,300원), 원고 A에 대하여 잔존 대여금 및 지연이자 합계액 7,944,404원을 피고(이행권고결정의 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였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소로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였다. 이에 제1심법원은 원고들의 위 청구 중 미지급 임금․퇴직금 부분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해당 부분 피고의 채권은 인정될 수 없다는 요지로 이행권고결정 중 해당 부분은 집행불허를 인정하고,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대여원리금 채권은 대여금 중 원고 A의 변제에 따라 이자, 원본 순으로 변제충당하고 남은 대여금 잔액인 원금 708,5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 부분이 유효하게 남았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집행불허를 그 부분만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피고 패소 부분인 미지급 퇴직금 9,573,300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미지급 퇴직금 9,573,300원에 관한 청구이의 여부에 한정된다.
기초사실
원고들은 부부로서 부천시에 있는 ‘B 수학 보습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고 한다)을 함께 운영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학원에서 2014. 4.경부터 2017. 4.경까지 수학강사로 근무하고 퇴직하였다가 2017. 8.경부터 2019. 10.경까지 다시 이 사건 학원수학강사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20. 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20가소51342호로 원고들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원고 A에 대하여 잔존 대여원금 및 지연이자를 구하는 임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3. 19. ‘이 사건 피고에게, 이 사건 원고들은 연대하여 20,689,719원(= 미지급 임금 11,116,419원 + 미지급 퇴직금 9,573,300원) 및 그 중 11,116,419원에 대하여는 위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 9,573,300원에 대하여는 2017. 5. 15.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A은 7,944,404원(= 잔존 대여원금 7,682,000원 + 지연이자 262,404원) 및 그 중 7,682,000원에 대하여는 2019. 11. 1.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2020. 4. 8. 이 사건 이행권고 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2014. 4.경부터 2017. 4.경까지 3년 동안 원고들의 지휘·감독 아래 이 사건 학원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서 원고들이 연대하여 피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9,573,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원고들은 피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피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서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 참조), 그 청구이의의 소송 심리에서는 그 이행권고결정에 기재된 모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고, 이 경우 청구권의 존재나 성립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 즉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채권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본다.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7998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14. 4.경부터 2017. 4.경까지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할 당시의 지위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4, 5, 6, 7, 13, 14, 을 제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임금을 목적으로 원고들과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가 2014. 4.경부터 2017. 4.경까지 원고들로부터 강사료 내지 급여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3.3%의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금액이었는데, 매월 그 수령액이 일정하지 않았고, 피고의 근무개시일 당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이루어진 강사료 내지 급여 관련 약정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피고는 4대 보험의 가입 없이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기간 동안 학원강사 업종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피고를 비롯한 이 사건 학원의 강사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이 피고를 비롯한 강사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재, 진도 등을 포함한 개별적인 교습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학원 외에 다른 기관에서 강의를 하거나 겸업을 하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자신에게 배정된 강의시간에 맞추어 출퇴근을 하였을 뿐 출퇴근시간이나 출퇴근 여부가 강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도 피고의 출퇴근 상황을 체크하거나, 강의 이외의 시간에 관하여 감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강의시간 배정은 원칙적으로 피고가 학생들과 상의하여 결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피고가 자율적으로 학생들과 보강일정을 정하여 강의시간을 변경할 수 있어 강의 시간표 변경에 제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위 기간 도중인 2017. 1. 1. 원고 A과 ‘사업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사업계약서에는 특약사항 제2항으로 ‘학원과 강사는 상호 동의하에 사업소득자로 계약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학원에서 2014. 4.경부터 2017. 4.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다가 다시 2017. 8.경부터 2019. 10.경까지 근무하였는데, 그 중 2014. 4.경부터 2017. 4.경까지는 자율적인 권한이 없이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로서 근무하였고, 2017. 8.부터의 2019. 10.경까지는 원고들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며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2014. 4.경부터 2017. 4.경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원고들의 퇴직금 지급의무를 주장하나, 피고가 위 퇴직 및 재입사 전후로 그 근로형태나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2014. 4.경부터 2017. 4.경까지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단순히 강의만 하는 학원 강사의 신분이 아니라, 부원장 직위를 겸하여 학원업무에 관하여 원고들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직원명부, 특강신청 현황, 교재비 지출 현황, 학생 연락처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원고들에게 보고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해당 문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설령 피고가 위 증거의 기재와 같이 몇 차례 그와 같은 문서를 작성하여 원고들에게 송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횟수 등에 비추어 주된 업무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는 원고들의 퇴직금 체불에 관하여 고발하거나 진정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학원에서 2015. 6. 1.부터 2019. 5. 31.까지 수학강사로 근무하였던 소외 D가 원고 A을 상대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 퇴직금 관련 진정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위 노동청은 D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행정종결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미지급 퇴직금 9,573,300원에 관한 청구이의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지희(재판장) 김은경 권비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