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1나69786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 2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및 변론기일통지서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제1심 소송절차가 진행된 뒤, 2019. 9. 18. 원고 승소의 제1심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 원고를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혐의로 진정한 사건의 진행과정에서 피고는 2021. 8월경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듣게 된 사실, 이에 피고는 2021. 8. 11. 제1심법원에 이 사건 제1심판결 등본의 발급신청을 하여 2021. 8. 12. 그 등본을 발급받음으로써 이 사건 제1심판결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2021. 8. 19. 제1심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 외에 피고가 제1심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위 항소장 제출일부터 역산하여 2주 이전에 알았다거나 사회통념상 판결의 경위를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따라서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 11.부터 2019. 1. 25.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호에서 운동시설(헬스장, 이하 ‘이 사건 헬스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피고는 2017. 1.경부터 2018. 7.말경까지 이 사건 헬스장에서 헬스트레이너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월부터 12월까지는 기본급 2,500,000원에 피고가 해당 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실제로 수업을 진행한 PT(Personal Training) 회수당 수업료의 40%에 해당하는 돈을 더한 금액을 매월 지급하여 오다가 2018. 1월부터 피고가 퇴직한 2018. 7월까지는 2017년도에 수업료를 지불한 회원에 대한 수업 진행시 회당 수업료의 40%에 해당하는 돈과 2018년도의 당해 월에 신규로 등록한 회원으로부터 발생한 매출액의 65%에 해당하는 돈을 합한 금액을 매월 지급하여 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