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 2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및 변론기일통지서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제1심 소송절차가 진행된 뒤, 2019. 9. 18. 원고 승소의 제1심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 원고를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혐의로 진정한 사건의 진행과정에서 피고는 2021. 8월경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듣게 된 사실, 이에 피고는 2021. 8. 11. 제1심법원에 이 사건 제1심판결 등본의 발급신청을 하여 2021. 8. 12. 그 등본을 발급받음으로써 이 사건 제1심판결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2021. 8. 19. 제1심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 외에 피고가 제1심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위 항소장 제출일부터 역산하여 2주 이전에 알았다거나 사회통념상 판결의 경위를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따라서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기초사실
원고는 2017. 1. 11.부터 2019. 1. 25.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호에서 운동시설(헬스장, 이하 ‘이 사건 헬스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피고는 2017. 1.경부터 2018. 7.말경까지 이 사건 헬스장에서 헬스트레이너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월부터 12월까지는 기본급 2,500,000원에 피고가 해당 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실제로 수업을 진행한 PT(Personal Training) 회수당 수업료의 40%에 해당하는 돈을 더한 금액을 매월 지급하여 오다가 2018. 1월부터 피고가 퇴직한 2018. 7월까지는 2017년도에 수업료를 지불한 회원에 대한 수업 진행시 회당 수업료의 40%에 해당하는 돈과 2018년도의 당해 월에 신규로 등록한 회원으로부터 발생한 매출액의 65%에 해당하는 돈을 합한 금액을 매월 지급하여 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