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1. 12. 선고 2021나72652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운수업, 전세버스 등 알선 중개업, 자동차 무역 및 부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위 회사의 지입차주이다.

나.

원고는 2018. 12. 13. C 주식회사(이하 'C')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운송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용역계약에 기재된 화물차량((차량번호 1 생략))으로 위 계약상 운송업무를 이행하다가, (차량번호 2 생략) 뉴파워트럭 대형화물차(이후 자동차등록번호가 (차량번호 3 생략)으로 변경되었다. 이하에서는 등록번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위 운송업무를 이어갔다.

라.

원고는 2020. 3. 17.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고 그 무렵 위 차량을 피고에게 인도하면서 차량의 명의이전은 하지 않은 채 지입 형태로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였다.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매월 임대료(운송료) 명목으로 5,000,000원(비가동일수 해당 금액은 제외)을 지급하고, 피고가 이 사건 차량 관련 세금, 공과금 등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피고는 2020. 4. 1.경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C의 화물 운송업무를 이행하였는데, 2020. 8. 7.경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이 손상되었다는 이유로 위 운송업무를 중단하였다.

바.

C은 대체차량으로 위 운송업무를 수행하는데 18,249,000원이 들었다며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C과 손해배상액을 12,606,000원으로 합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로서 고의 또는 과실로 C에 손해를 입혔는데, 원고가 사용자책임에 따라 또는 법률상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피고를 대위하여 C에게 손해액 12,606,000원을 배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액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

또는 피고는 원고의 근로자로서 원고가 지시한 C의 화물 운송업무를 수행해야 할 근로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차량 파손 등의 이유로 이를 불이행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C에 대체차량 비용 12,606,000원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12,60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보아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기계, 기구 등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곧바로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안는 사업자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5704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갑 제3,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의 임대료 내지 운송료에 관하여 약정하면서 이를 "급여(임대료)"라고 표시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료 내지 운송료를 청구하는 소장(이 법원 2020가소45717)에도 "임대료(급여)"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청구(선택적 청구 포함)는 모두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자신이 위탁받은 C의 화물 운송업무를 수행하다가, 피고에게 위 차량을 매도하고 피고로 하여금 위 운송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는데, C이 위탁한 물류업무는 운송경로가 고정되어 있어 원고가 별도로 업무 내용 등을 정할 수 있는 부분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가 일정한 운송일정 및 운송경로에 따라 C의 화물 운송업무를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그 업무수행 과정은 원칙적으로 피고에게 일임되어 있다고 보이고, 달리 피고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다.

③

피고는 자체 운송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운수회사인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지입함으로써 일정 수준의 운송수익을 보장받는 대신에 독립적인 운송사업자로서의 권한을 일부 포기한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종속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다른 운송업무에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자신의 운송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을 특별히 금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가 원고의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았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⑤

원고는 피고가 운송업무를 수행한 일수에 상응하는 운반비를 피고에게 지급하였을 뿐, 기본급 또는 고정급으로 볼 만한 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피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차량을 유지, 관리하였다.

⑥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일정한 자본을 투자하여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지입차주로서 지입회사인 원고와 사이에 별도의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상당기간 고정된 운송일정과 운송경로에 따라 특정 운송업무를 반복 수행하며 원고로부터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위 운송용역계약의 내용과 특성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하면서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운송용역채무의 이행을 인수하였음에도, 이를 불이행하여 원고로 하여금 C에게 대체차량 비용 12,606,000원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 12,60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고 원고가 위탁받은 C의 화물 운송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원고의 C에 대한 운송용역채무 자체의 이행을 인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양도증명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면서 특약사항으로 피고 운송업무의 일정과 보수, 차량 관리책임 등에 관하여 정하였을 뿐, 이 사건 용역계약상 원고의 운송용역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시적인 문언이나 기재가 없다.

②

원고와 피고가 위와 같이 피고의 운송업무 내용에 관하여 정할 당시 이 사건 용역계약이나 C의 화물 운송업무 등 인수 대상이 되는 채무의 구체적인 내용이 피고에게 고지되거나 확정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가 이를 명확히 알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당심 증인 F이 "C하고 쓴 것을 피고하고 원고에게 내가 양쪽 이야기를 듣고 전달해서 서로 양도양수 한 거예요."라고 증언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이 사건 용역계약서가 피고에게 교부되었냐는 질문에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라고 답변하였다).

③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보수의 정산 방식과 그 금액이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C이 원고에게 지급한 용역대금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기는 하나, 이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운송계약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 피고가 위 용역계약에 따른 운송용역채무를 대신 이행하고 그 대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④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의 지입기사로서 원고가 위탁받은 운송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C에 대하여 부담하는 운송용역채무 자체를 대신 이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의 선택적 및 예비적 청구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승환(재판장) 봉지수 박봄빛누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