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5,549,95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5.부터, 원고 B에게 23,198,871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15.부터, 각 2024. 8. 28.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A은 2003. 4. 15.부터 2020. 7. 31.까지, 원고 B은 2001. 9. 20.부터 2021. 2. 28.까지 피고 회사에 택시운전자로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원고들은 재직 당시 피고로부터 일정금액의 고정급을 받는 외에 택시를 운영하여 얻는 운송수입금 중 일정금액은 회사에 납입하고(이하 ‘사납금’이라 한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은 자신의 수입으로 하는 일명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이를 위해 원고들이 운전하는 피고 소유 택시에는 운행거리, 시간, 속도, 수입액 등 운행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타코미터가 부착된 상태였다.
피고는 타코미터의 기록을 통하여 소속 택시 운전기사들의 택시 운행에 따른 미터금(즉 당일 총 운송수입금), 기준금(사납금, 현금입금액과 카드입금액의 구분), 초과금(사납금을 초과한 돈), 미수금(사납금에 미치지 못한 돈) 등을 구분하여 ‘개인별 근무사항’(갑 제13호증)<1>으로 기록하여 관리하였다.
원고 B은 2019. 12. 26. 중간정산 사유를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로 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에 서명하였고, 중간정산 기간을 2014. 12.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으로 기재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피고는 원고 A의 중간정산 퇴직금을 19,745,580원으로 산정하여 2020. 1. 22. 송금하였고, 원고 B의 퇴직금을 13,347,520원으로 산정하여 2020. 1. 30. 이를 송금하였다(위와 같은 송금으로 이루어진 정산행위를 ‘이 사건 퇴직금 중간정산’이라 한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중간정산 퇴직금을 송금받은 날 각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제소 합의서(이하 ‘이 사건 부제소 합의서’라 한다)에 서명한 후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이 사건 부제소 합의서의 주요내용은 부동문자로 미리 인쇄되어 있고, 원고들의 인적사항, 원고들이 지급받은 중간정산 퇴직금 액수, 작성 날짜만 원고들이 수기로 기재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그 무렵 발생한 원고들의 초과운송수입금(피고는 이를 ‘적치금’이라는 항목으로 원고들의 급여계좌로 월급여와 별도로 입금해주었다)은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원고 A이 2020. 7. 31. 퇴사하자 피고는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일 이후의 2020.
1. 1.부터 2020. 7. 31.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1,563,730원(소득세 등 제외)을 지급하였고, 원고 B이 2021. 2. 28. 퇴사하자 피고는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일 이후인 2020. 1. 1.부터 2021. 2. 28.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2,529,820원(소득세 등 제외)을 지급하였다.
피고 소속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F 등은 2021. 2. 1. 피고가 F 등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한 기본급만 고려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정당하게 산정된 퇴직금을 다시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1가단1581호). 위 사건의 제1심법원은 F 등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가 택시 운행 중 발생한 초과운송수입금에 대한 지배․관리가능성에 있다고 보고 위 초과운송수입금 역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한다고 판단하면서 원심의 결론을 유지하였다.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2023. 10. 26.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면서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부제소합의 유효여부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퇴직금 중간정산은 당시 임금협정을 새롭게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연장)하는 것에 대해 노조와 피고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상 중간정산 사유를 갖추었고, 원고들의 자유로운 의사로 이루어졌고, 원고들이 중간정산 퇴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후 이 사건 부제소 합의를 하였고, 원고들의 퇴직 이후 추가 발생 퇴직금은 모두 지급이 완료된 것인데, 이 사건 중간정산 합의 및 이 사건 부제소 합의는 유효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퇴직금 추가 청구는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소극적 소송요건의 하나인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합의 당사자가 처분할 권리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서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될 때 허용되며,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고, 그 효력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부제소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퇴직금 관련 재판청구권을 조건 없이 미리 일률적으로 포기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제소합의 제도의 취지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고, 이 사건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그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부제소합의의 효력 역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되는 것인바,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이 사건 부제소 합의서는 원고들과 피고가 ‘퇴직금에 관하여 합의를 하였다’는 문구와 ‘향후 이와 관련하여 제소하지 않겠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문구만으로 원고들과 피고가 어떠한 요건 하에서 구체적으로 발생하지도 않은 퇴직금에 관한 사전합의를 하였는지, 향후 어떠한 형태의 분쟁에 관하여 피고에게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인지를 특정할 수 없다. ② 즉 이 사건 부제소 합의서에는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여전히 재직 중인 상황에서 작성된 정황이라든지 원고들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 허용되는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에 따라 돈을 받게 되는 과정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퇴사한 이후에 피고가 보장해주어야 할 법정 퇴직금 액수에 대해서까지 일괄하여 이의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사건 부제소 합의서 작성 당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분쟁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는바, 원고들과 피고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분쟁을 염두에 두고 위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부제소 합의서가 부제소합의로서 유효하려면 이 사건 퇴직금 중간정산이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유효한 퇴직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제8조 제2항, 구 퇴직급여법 시행령(2022. 4. 13. 대통령령 제325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퇴직금 중간정산이 구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의2호, 즉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20. 1.경 임금협정 전후로 실질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다고 보더라도 구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의2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한 경우란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모든 경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월 150시간에서 월 183시간으로 늘어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근로자의 퇴직금을 보장하려는 퇴직급여법의 취지, 퇴직급여법령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는 사유는 주택 구입 내지 장기 요양 등으로 근로자에게 목돈을 필요로 하는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정년 연장 등으로 임금이 줄어들 경우인 점, 위 시행령 제6의2호가 2022. 4. 13. 대통령령 제32575호로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로 개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해석한다].<2>
나아가 이 사건 퇴직금 중간정산은 피고가 일방적으로 원고들의 초과운송수입금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산정한 것이고 이는 원고들의 구체적 퇴직금청구권을 상당히 제약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커서 그러한 측면에서도 역시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다.
본안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 기간을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근로관계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한다.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1821, 25502 판결 참조).
운송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위와 같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에 지급된 임금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퇴직금 출연에 예측가능성을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관리 가능하거나 지배 가능한 부분이 아니면 그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 그 개인 수입 부분의 발생 여부나 그 금액 범위 또한 일정하지 않으므로 운송회사로서는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도 없고 이에 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근로자들이 총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와 달리, 운송회사로서는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특정할 수 있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운송회사가 추후에 근로자들로부터 납부 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 상당의 금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운송회사가 근로자들로부터 납부 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퇴직금 급여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의 하한을 규정한 것이므로, 노사간에 급여의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그 합의가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고 한다)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만약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에 미달하는 금액이라면, 그 합의는 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를 이 사건에 적용하여 본다. 원고들이 운전한 택시에는 원고들의 운행상황을 기록하여 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타코미터가 부착되어 있었고, 피고는 타코미터의 기록을 근거로 택시운전기사별로 개인별 근무상황을 작성하는 등으로 초과근무 상황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였던 사실, F 등과 피고와의 유사 사건에서 피고의 초과운송수입금에 대한 지배․관리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한 차례 판단에 이루어지기도 하였던 사실 등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은 바,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등 택시운전근로자별 총운송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특정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관리, 지배할 수 있었던 위 초과운송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초과운송수입금을 평균임금에서 제외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초과운송수입급을 일방적으로 제외한 채 이 사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하였음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다. 또한 실제 근무시간의 변화 없거나, 또는 소정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노사협상에 따라 이 사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게 된 것이라면 퇴직급여보장법상 중간정산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역시 앞서 살펴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 사건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금 제도의 목적, 중간정산이 허용되는 취지 등에 비추어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잠탈하였다고 볼 여지가 커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미지급 퇴직금의 산정
이처럼 이 사건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이 퇴직 이후 받아야 할 퇴직금을 전 근무기간에 걸쳐 다시 산정하기로 하되, 다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아 퇴직금에서의 공제를 자인하고 있는 부분은 공제하기로 한다.
먼저 원고 A에 대한 퇴직금 산정기간이 2003. 4. 15.부터 2020. 7. 31.까지 6,318일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 A의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총 임금이 8,302,56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3> 따라서 원고 A에 대한 미지급 법정퇴직금은 46,863,261원[= 평균임금 90,245.28원{= 8,302,566원/92일(2020. 5. 1. ~ 2020. 7. 31.)} × 30 × 6,318일/365일, 원 미만 버림]에서 원고 A이 공제되어야 함을 인정하는 21,313,310원(= 19,749,580원 + 1,563,730원)을 뺀 나머지 25,549,951원이 된다.
다음으로 원고 B에 대한 퇴직금 산정기간이 2001. 9. 20.부터 2021. 2. 28.까지 7,102일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 B의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총 임금이 7,290,204원[2020. 12.월 2,233,942원(급여 2,209,724원 + 상여 24,218원<4>) + 2021. 1.월 2,357,328원(급여 2,333,110원 + 상여 24,218원) + 2021. 2.월 2,698,934원(급여 2,674,716원<5> + 상여 24,21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6> 따라서 원고에 대한 미지급 법정퇴직금은 47,283,127원[= 평균임금 81,002.26원{= 7,290,204원/90일(2020. 12. 31. ~ 2021. 2. 28.)} × 30 × 7,102일/365일, 원 미만 버림]에서 원고 B이 공제되어야 함을 인정하는 24,084,256원(= 3,213,256원 + 5,000,000원 + 13,347,520원 + 2,523,480원)을 뺀 나머지 23,198,871원이 된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퇴직금 25,549,951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 후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0. 8. 15.부터, 원고 B에게 미지급 퇴직금 23,198,871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 후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1. 3. 15.부터 각 피고가 미지급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4. 8. 28.까지 상법이 정하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피고의 계산 방식을 따르기로 한다.
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나,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 제1심에서 이미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에 의하여 이 법원이 스스로 본안판결을 한다. 다만 원고들만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원고들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 판결을 전부 취소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할 수는 없으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와 같이 인정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향(재판장) 김현진 윤현정
각주1) 원고들이 증거로 제출한 ‘개인별 근무상황(갑제13호증)’은 피고 소속 택시운전사 F에 대한 것으로, 이는 아래 1. 기초사실 아.항에서 살펴 볼 F와 피고 사이의 관련 소송(인천지방법원 2021가단1581호)에서 피고가 증거로 제출한 것이다. 원고들은 원고들에 대해서 작성된 개인별 근무상황을 이 법원에 제출하여 달라는 취지로 2024. 2. 8.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들이 요청한 문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며 응하지 아니하였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택시운전기사에 대하여 개인별 근무상황을 동일한 방식으로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을 것이라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답변은 다소 믿기 어렵다.
각주2) 수원고등법원 2024. 4. 24. 선고 2023나11350 판결 참조
각주3) 원고 A은 평균임금 산정시 연간상여금 총액 120,000원과 연차수당 498,216원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상여금, 수당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최종 3개월 임금 계산을 위해서는
각주4) 피고가 인정하고 있다(을제10호증의 22쪽), 이하 상여 부분은 모두 같다.
각주5) 을제9호증의 6쪽
각주6) 원고 B은 평균임금 산정시 연간상여금 총액 120,000원과 연차수당 747,324원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상여금, 수당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