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1. 21. 선고 2021노1022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E의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였거나, E과 사이에 이를 정산하였으므로, 미지급연차수당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원심판결문 2 내지 4쪽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며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90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석(재판장) 신정수 박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