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양형부당의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대균(재판장) 봉지수 김성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