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한 돈은 근로의 대가이고, 피고인은 2016. 7. 1.경부터 2017. 7. 8.까지 D의 사용자로서 D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은, D가 일정 기간 동안 ㈜C와 관련된 민원처리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월 2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의 남편인 E가 동업관계에 있던 F과 ‘㈜C에서 한시적으로 D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한다’는 합의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D의 업무처리방식과 근무시간 및 장소, F과 D 사이의 친분관계나 ㈜C와 G의 운영 행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D의 이 사건 근로제공이 피고인에게 전속적이었다거나 계속성이 인정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부족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가 2016. 7. 1.부터 2017. 7. 8.까지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중(재판장) 최정윤 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