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1>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사유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고, 원심은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포함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아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위 체당금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수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중(재판장) 최정윤 김현
각주1)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이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2022. 5. 17. 제1회 변론기일에 구두로 항소를 취하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