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9. 1. 선고 2021노2592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으로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장기간 연체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출실패로 인한 자금부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일 뿐 악의적인 임금 체불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을 발견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철(재판장) 이수민 해덕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