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6. 10. 선고 2021노2639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고, E,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사유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고, 원심은 피고인 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포함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피해액, 범행수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양형에 관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이탈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중(재판장) 최정윤 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