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A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만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피고인 A은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의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중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부분은 항소대상에서 제외되어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오인
2020고단11003호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주식회사 AD의 대표이사 AG(이하 편의상 피해자 주식회사 AD와 대표이사를 모두 ‘피해자 회사’라고 지칭한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도 없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B은 피고인 A 및 E의 재정상태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점, 동거인 AF를 통하여 피고인 A에게 피해자 회사와 합의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과 피고인 A 사이에 암묵적인 공모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020고단11003호 관련 판단
피고인 A의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에 피고인 B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과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이유를 함께 살펴본다.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1771 판결 등 참조).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2020고단11003호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어, ①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고, ② 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유죄를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 내용에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B은 2019. 9. 2. 별건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뒤 AF에게 “합의를 하던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A이나 BI(건설업자)에게 부탁을 해봐라”라고만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630쪽), 피고인 A도 AF로부터 “남편이 잡혔으니 도와달라.”라는 이야기만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어(증거기록 597쪽) 위 진술로는 피고인 B과 피고인 A에게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다만,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2020고단11003호 범죄사실에 “이로써 피고인은 공모하여 피해자(피해자 회사를 말한다)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라고 기재하고, “형법 제347조 제1항”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A의 기망으로 피고인 B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연기한 것이고, 피고인 A이 위 채무에 대한 이행 책임이 있었다거나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피고인 A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정 등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의 기망행위로 재산상 이익이 귀속된 주체는 피고인 B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도 “형법 제347조 제1항”이 아닌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이 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설시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은 일부 이유 있고, 검사의 B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