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이 사건 음식점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의 남편이고, 피고인은 아내로서 남편의 사업을 일부 도와준 것에 불과하므로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받은 것이 아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은 2016. 9. 6.경 피고인의 배우자인 F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무렵 영업을 개시하였는데, 공교롭게도 피고인은 2016. 8. 31. 오랜 기간 근무하였던 직장에서 퇴사하고 음식점 영업을 시작한시점부터 위 음식점에서 일한 점, ② 위 음식점에 고용되어 상당 기간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이 ‘피고인이 매일 매장에 출근하여 상주하면서 근로자 채용 시 면접, 근로자에 대한 지시․감독을 하였으며, 매장관리, 판매 등 전반적인 업무를 보았고, 반면 배우자인 F는 상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③ 2017. 12.경부터는 피고인이 위 음식점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이전과 동일한 형태로 영업을 계속해 나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주도하면서,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을 F와 함께 향유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음식점을 실제 운영을 하여 온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실업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충분히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의 양형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충 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철(재판장) 이수민 해덕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