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21노3492 판결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각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보강증거가 충분함에도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 부분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의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150만 원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14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나.

관련 법리

피고인의 자백에 의하여 유죄의 심증이 형성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10조).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하고, 필로폰을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송금한 사실에 대한 증거는 필로폰 매수행위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있어도 그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참조).

다.

원심의 판단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 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2)

먼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 5 기재 각 필로폰 수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검사는 피고인이 같은 표 순번 1, 4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자백하고 있고, 모발 및 소변 감정 결과에 의하면 위 각 투약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감정 결과는 필로폰 투약의 전제행위로서 피고인이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F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는 점(같은 표 순번 2, 5)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자백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같은 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순번 1 기재와 같이 투약하였다거나 같은 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순번 4 기재와 같이 투약한 것이 아니므로 그 전제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같은 표 순번 4, 6, 7, 8, 9, 10, 11, 12, 15 기재 각 필로폰 투약행위가 인정되는 이상,모발 및 소변 감정 결과가 같은 표 순번 2, 5 기재 필로폰 수수행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는 없다.

3)

다음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3, 14 기재 필로폰 투약 미수에 관하여 보건대, A, AA, F 통화내역(증거기록 161-178쪽)의 경우 피고인이 F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고 진술한 장소(E공원 인근, 청라동)와 같은 일시의 피고인과 F의 발신기지국 위치(인천 서구 AK)가 상당히 떨어져있어 위 증거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될 수 없고, 2020. 4. 8. F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는 AA의 경찰 진술도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 필로폰 수수행위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있어도 그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순번 14 기재 필로폰 투약 미수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라.

당심의 판단

1)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든 사정들과 이에 따른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충분히 수긍이 가고,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기재 필로폰 취급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은당초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에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AA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였다가 다음날 위 수수한 필로폰을 투약하려다 미수에 그치고(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 3),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에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AA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것(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5)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 확인된다(증거기록 187쪽 이하). 그 후 피고인은 위 각 필로폰 수수의 점에 관하여 AA이 아닌 F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그 이유에 관하여는, AA이 피고인을 마약중독자로 만들어서 피고인 운영의 공장을 차지하려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F이 위와 같은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5쪽 이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번복의 경위와 그 사유 등에 비추어 보면 F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였다거나 수수한 필로폰을 투약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근거 없는 인식상태에서 비롯된 부정한 의도가 의심되어 쉽사리 믿기 어렵고, AA에 대한 수사에서도 이에 부합하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으며, F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 외에는 위와 같은 필로폰 수수 및 투약미수 행위에 관한 보강증거가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일부 피고인의 진술상의 장소는 그 일시경 피고인 휴대폰에 대한 발신기지국 위치와 멀리 떨어져 있어 상호 부합하지 않는 점까지 확인된다(증거기록 187쪽 이하).

3)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4 기재 필로폰 투약미수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당초 그 전날 AA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아 다음날 투약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진술하였다가 진술을 번복하여 AA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당일 위와 같이 행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 확인되고(증거기록 194쪽 이하), 그 번복 사유에 관하여는 달리 조사된 바가 없다. 피고인의 위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진술 외에는 달리 보강증거가 없고, 통화내역상 발신기지국 위치도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다(증거기록 196쪽 이하).

검사는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같은 날 AA으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수수한 사실이 피고인이 위 필로폰을 투약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위 범행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필로폰을 수수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그 투약미수 사실에 관한 추정이 성립하지 않는 점, 개개의 범죄에 대한 개별적 보강증거를 요구하는 위 법리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필로폰 투약미수의 점에 관한 보강증거로 이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필로폰 수수의 점에 관한 증거들을 사실상 유일한 증거로 사용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검사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절도죄의 피해자인 B과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일부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및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와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고승일(재판장) 김형철 해덕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