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D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다.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에 대하여는 배상신청인들이 불복할 수 없어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피고인 A의 항소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9. 23. 항소장을 제출한 후 2021. 10. 12.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 정한 20일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항소에 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기각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함께 판결로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 B, D 및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B: 각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40시간, 피고인 C: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1 기재 각 공갈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 및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2개월,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40시간, 피고인 D: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D
원심이 피고인 B, D에 대하여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사업체 관계자들을 안전조치의무 위반, 불법 재하도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시간 초과 및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한 후 합의금을 갈취하거나 그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한 바 없고 위 고소․고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A, B, C는 상당기간 여러 차례 반복하여 고소․고발을 하고 그 취하를 전제로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D도 그중 300만 원의 합의금 갈취를 공모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들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 C는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도 하였고,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재판 중에 또는 그로 인한 집 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공갈 및 공갈미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상당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마쳐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공갈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 D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 제12면 제5행의 “각 녹취서 작성 보고”는 “각 녹취서 작성 보고(증거목록 제48번은 제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
판사 한대균(재판장) 봉지수 김성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