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12. 16. 선고 2021노4112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문 제2면 제20행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어 2022. 4. 14. 시행되기 전의 것)"으로 경정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고,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검사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사유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고, 원심은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포함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에 피해 근로자에게 매월 40만 원씩 합계 160만 원을 송금하는 등 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수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심판결의 경정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2면 제20행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어 2022. 4. 14. 시행되기 전의 것)"으로 고쳐 쓰는 것으로 경정한다.

5.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중(재판장) 최정윤 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