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휴일근무 확인서나 비상소집 응소대장은 허위로 이름을 기재하기 불가능하고, 식대․자가운전보조금․체력단련비 및 현장수당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춰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인건비 지급의 최종결재권자인 피고인은 임금․퇴직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법원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E 현장의 조경 근로자들은 조경 관련 용역업체가 바뀌더라도 근로관계가 유지된 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 왔고(임금 담당 사무직 포함),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은 E와 조경유지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014. 3.경부터 2019. 2.경까지 용역업체의 지위에 있었던 점, ② 관행적으로 독자적인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던 E 현장 근로자들은, 피고인의 회사가 E의 새로운 조경 용역업체로 선정된 후에도 종전 용역업체와의 기존 임금체계를 그대로 유지받았고, E에서 피고인의 회사에 지급하는 인건비를 조경 근로자들에게 어떻게 분배할지도 사실상 해당 조경현장에서 임금 담당 직원 주도로 결정하였던 점, ③ 피고인의 회사는 E로부터 지급받은 인건비 및 성과공유금 등을 조경현장에서 결정한 항목대로 조경 근로자들에게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초과근로수당이나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게 산정할 경제적 유인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SLA성과공유금의 경우 확정된 지급기준이나 지급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에 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함께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부영(재판장) 이정원 이상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