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노4428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적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 소를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해덕진(재판장) 김형철 이수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