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1노4706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직원인 피해자가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제1심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총 1억 2,500만 원을 피해자 측에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과거 암으로 인해 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사회봉사를 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또는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