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4. 26. 선고 2021노4799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근로자 D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고, D이 퇴직 3개월 전부터 고객의 중고폰을 편취하거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판매수당을 높이 받았으나, 위 불법행위 이전 수당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므로 지급의무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 퇴사합의서도 D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이 합의한 바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증거로 동의한 전화 등 사실확인서(D)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D의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나, 반면 피고인은 D과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근로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E도 원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계약서 작성이 당연한 일이므로 작성했을 것 같으나 D의 근로계약서를 명백히 보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당심의 주장과 같이 부인하다가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번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피해자가 끼친 손해를 양형상 참작해 달라고 진술하였는데, 당심에 이르러 다시 기존의 자백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의 원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참조), 원심에서 변호인의 조력 아래 충분한 방어의 기회가 있었던 상태에서 자백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자백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원심에서 했던 자백의 신빙성이 쉽사리 배척될 수도 없다.

다.

소결론

이러한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부영(재판장) 이정원 이상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