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과 D 사이에는 피고인의 D에 대한 부담금 30만 원의 반환채권과 D의 피고인에 대한 임금채권을 공제(상계)하기로 하는 합의가 없었고, 설령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인 D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므로 무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이 D에게 2020년 3월 임금 161,2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과 D 사이에는 D이 발생시킨 교통사고로 인한 부담금 30만 원을 위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어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중(재판장) 최정윤 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