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1. 14. 선고 2021노746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2020고단7호 사건)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다. 그런데 검사만이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나.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피고인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다. 배상신청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 제32조 제4항),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에 대하여는 배상신청인이 불복할 수 없어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무죄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 Z의 일관된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인출한 돈과 AA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던 물건을 피고인의 단독 소유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AA의 거래처 미수금 변제가 아닌 자신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 Z에게 어음을 배서하도록 하여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 Z이 피고인이 반납하지 않은 차량의 소유자로 볼 수 있으므로 원심이 2019고단4569호 사건 부분(피해자 Z에 대한 각 업무상횡령 및 사기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판시 제4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무죄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 이유에서 판단의 근거가 되는 사정들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이 B에서 해오던 철재가공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Z의 사업자명의를 빌려 개인사업체인 AA을 운영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Z의 계좌에서 피고인이 인출한 돈과 AA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던 희석제 40개, 적갈색 페인트 30개 또한 피고인이 개인사업을 영위하며 취득한 것으로서 피고인 소유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위 계좌에서 돈을 이체하거나 희석제 등을 AC에게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Z의 재물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차량은 AK가 실제 구입하고, 다만 Z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Z에게 위 승용차를 반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Z의 재물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Z에게 거래처 미수금 정산에 사용하겠다고 말하고 AA 계좌로 들어온 전자어음에 배서하여 AE에게 계좌로 이체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Z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Z에 대한 각 업무상횡령 및 사기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판결 중 일부 무죄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검사가 양형부당의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새로 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피고 인들의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대균(재판장) 송한도 구세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