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6. 18. 선고 2021초기1362 판결

20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