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 유한회사 B은 원고에게 104,223,684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15.부터 2022. 4. 2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유한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유한회사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회사가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이 되면 존속회사를 제외한 회사는 소멸하고, 소멸회사의 권리·의무관계는 별도의 청산을 거치지 않고 존속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상법 제235조).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22. 12. 28. 피고 B에 흡수합병 되면서 해산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C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당사자능력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5. 12. 28. 운수업을 하는 주식회사 B에 입사하였다. 주식회사 B은 2016. 10. 25. 피고 B으로 조직 변경하고 해산하였고, 피고 B이 주식회사 B과 원고의 고용관계를 승계하였다.
원고는 피고 B의 인천지점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22. 4. 14. 퇴사하였는데(근속기간 6년 3개월 18일), 피고 B은 재정 악화로 2018년경부터 원고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임금 액수에 관하여 본다. 피고 B 명의로 작성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갑 제3, 9, 39호증(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전체 근로기간 동안 원고가 받아야 할 임금(원고가 구하는 대로 4대 보험 및 소득세 공제)은 합계 273,445,1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그중 179,272,090원을 임금 명목으로 받았고, 2018. 1.16.부터 2022. 3. 11.까지 피고들로부터 회사 운영비용으로 받은 7,020만 원 중 미사용 금원 1,760만 원을 미지급 임금 원금에 상계 충당하였음을 자인한다.
피고 B은 원고가 임의로 인상한 임금(2018년 11월부터 인상된 임금 400만 원을2018년 5월부터 적용하고, 2020년 12월부터 450만 원으로 인상)을 기준으로 위 급여 명세서 등을 허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 B도 당초 임금액 자체는 다투지 않다가 소 제기 후 약 3년이 지난 2025. 7. 22.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이를 다투고 있다).
또한 피고 B은 원고가 회사 운영비용 명목으로 받았다는 위 7,020만 원이 원고의 요청에 따라 미지급 임금 명목으로 변제한 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B은 2023. 2. 8.자 준비서면(2쪽 이하) 등에서 원고의 개인계좌로 회사 운영비용을 보내준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그 이유에 관한 원고 주장(강제집행 회피)을 다투었을 뿐이고, 달리위 금원이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명목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미지급 퇴직금 액수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따른 임금을 토대로 산정한 원고의 퇴직금 액수가 27,650,574원(갑 제7호증 퇴직금 계산 내역서)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104,223,684원[미지급 임금 76,573,010원(=273,445,100원-179,272,090원-17,600,000원)+미지급 퇴직금 27,650,674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다음날인 2022. 4. 15.부터 14일이 지난 2022. 4. 2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김지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