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9,778,28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4.부터 2024. 3. 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C 주식회사는 2020. 2.경 D 주식회사로부터 파주시 E 지상 약 5m 높이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철구조물 및 판넬 설치공사를 하수급한 다음, F이라는 상호로 판넬공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하수급한 위 공사 중 판넬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재하도급하였고, 원고는 2020. 3. 13.부터 위 공사 현장에서 판넬 부착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2020. 3. 14. 14:15경 그라스울 소재 외벽 판넬(가로 길이 12m, 세로 길이 1m, 두께 225㎜) 부착 작업을 수행하면서, 약 5m 높이의 이 사건 건물 철제 골조상단 위에 올라가 카고크레인이 올린 위 판넬의 끝 부분을 잡고 부착 위치로 이동하던 중, 판넬이 바람에 흔들리며 원고의 몸을 침에 따라 지상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양측 종골 골절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를 입고, 2020. 3. 14.부터 2020. 3. 25.까지 인천 부평구 G 소재 H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2020. 3. 19. 양측 종골에 대한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받았으며, 2020. 3. 25.부터 2020. 5. 8.까지 인천 남동구 I 소재 J한방병원에서, 2020. 5. 9.부터 2020. 5. 23.까지 인천 부평구 K 소재 L한방병원에서, 2020. 10. 14.부터 2020. 10. 21.까지 위 H병원에서, 2020. 10. 21.부터 2020. 10. 31.까지 인천 부평구 M 소재 N한방병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는 한편, 위 각 입원치료 기간 사이 및 그 이후 계속하여 통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D 주식회사가 가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로 27,318,680원을, 2020. 3. 14.부터 2021. 2. 18.까지의 요양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로 31,682,000원을, 장해급여로 22,484,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3, 31, 3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2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 의 O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책임의 발생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F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건설회사로부터 판넬 설치공사를 의뢰받으면 원고와 같은 작업자들을 모아 팀을 이루고 그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방식으로 공사를 하여 왔던 사실, ② 피고가 C 주식회사의 의뢰를 받고,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기 위해 직접 원고, P 등 작업자들을 모은 사실, ③ 원고가 2020. 2.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일당 2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위 공사에 참여한 사실, ④ 피고는 위 작업자들과 함께 약 4일 동안 위 공사를 한 다음 공사 현장에서 철수할 계획이었고, 원고도 위 기간 동안에만 위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위 작업자들이 피고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 사실, ⑥ 피고가 Q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스스로 자신이 위 공사 재하도급을 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C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를 하수급한 뒤 원고를 일용직 판넬공으로 고용하고, 그 책임 하에 위 공사를 수행하면서 원고를 직접적으로 지휘 · 감독한 원고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책임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로 하여금 추락의 위험이 있는 판넬 부착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도록 한 이상, 그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추락에 관한 구체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 공간에 안전난간 내지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그것이 곤란하다면 적어도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한 다음 원고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키고 부착설비와 안전대를 연결하여 작업을 진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도 장기간에 걸쳐 판넬 설치작업을 해 오던 사람으로서, 높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나아가기에 앞서 작업 현장의 안전 여부를 점검하여 피고에게 안전조치를 요구하고, 스스로 안전대 등 보호구를 갖추는 등으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인바, 피고로 하여금 손해의 전부를 부담하게 함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7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금액은 버리고,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되 호프만 지수의 소숫점 이하 4번째 자리 미만은 버린다. 그리고, 당사자들의 주장 중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 26, 3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병원 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성명 : A,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R생, 이 사건 사고 당시 연령 : 52세 2개월 0일, 기대여명 : 30.38년, 가동연한 : 만 65세(종료일 : 2033. 1. 13.)
소득 및 가동일수
원고는 원고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 월 소득을 원고가 판넬공으로서 피고로부터 받은 일당 20만 원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고 월 가동일수는 22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가 일용직으로 고용된 일반잡역 종사자이므로 도시 보통인부 일용노임을 기초로 위 월 소득을 산정하여야 하고 월 가동일수도 약 14일 또는 15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인바, 피해자가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 신빙성 있는 실제수입에 대한 증거가 현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종사하였던 직종과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자들에 대한 통계소득에 의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16904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다91180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공사 당시 피고로부터 일당 2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3. 7.경, 같은 해 11.경 및 같은 해 12.경 S으로부터 일당 23만 원을 지급받고 판넬 설치 작업을 수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들만으로는 정기적으로 정액의 임금을 받지 않는 원고의 이 사건 사고 당시 실제 월 소득이 원고가 주장하는 440만 원(= 일당 20만 원 × 22일)에 이른다거나, 피고와의 고용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65세에 이르기까지 위 금액 상당의 수입을 계속 얻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실제 소득을 인정할 만한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사고시까지 약 20년 동안 판넬공으로 일하면서 수입을 얻어 온 사실, 피고도 원고를 판넬공으로 고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일실수입을 원고가 종사하였던 직종과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 도시지역 판넬조립공의 일용노임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위 일용노임액이 원고가 구하는 일 20만 원을 넘는 기간에 대하여는 일 2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한편,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0368 판결 참조), 이 법원에 현저한 고용노동부장관이 법령에 따라 건설업을 포함한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실제 근로일수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 통상근로계수가 2000. 7. 1.경부터 2018. 1. 1.경까지 73/100을 유지(2021. 12. 31.까지 적용,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82호)하고 있는 사실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약 3년마다 위와 같이 고시된 계수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다시 고시해오고 있는 사실에 위 통상근로계수 73/100은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근로일수가 22.3일 정도임을 전제로 산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 감소 추세는 국내외 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현재까지 통상근로계수가 동일하다는 의미는 사회적 환경이 바뀌었어도 아직 일용근로자의 평균 근로일수를 변화시킬 만큼은 아니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점,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주 5일 근무제가 실시되고, 법정근로일수가 줄어드는 등의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월가동일수를 22일 미만으로 보아야 한다는 경험칙이 확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도시지역 판넬조립공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에서 22일의 월가동일수가 적용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경험칙상 원고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한다.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 상실률
장애의 내용 : 양측 종골 골절로 인한 족관절 장애
노동능력 상실률
제1의 다.항 기재 각 입원기간 : 100%(다만, 계산의 편의상 2020. 3. 14.부터 2020. 6. 10.까지 연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본다)
2020. 6. 11.부터 2023. 3. 13.까지 : 복합장애율 26.08%
좌측 족관절 : 16%(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골절-족부의 골절-A-1-b항 준용), 영구장애
우측 족관절 : 12%(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 강직-족관절-Ⅱ-2-a항 준용),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년간 한시장해
2023. 3. 14.부터 가동 종료일인 2033. 1. 13.까지 : 16%
계산
원고의 이 사건 사고일인 2020. 3. 14.부터 가동 종료일인 2033. 1. 13.까지 일실수입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03,440,620원이 된다.
공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0. 3. 14.부터 2021. 2. 18.까지의 요양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로 31,682,000원을, 장해급여로 22,484,000원을 각 지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휴업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액 17,644,001원에서 위 휴업급여를 공제하면 위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은 남지 않게 되고, 휴업기간 후 위 일실수입 상당 손해액 85,796,619원에서 위 장해급여를 공제하면 위 기간에 대한 일실수입은 63,312,619원(= 85,796,619원 - 22,484,000원)이 되는바, 원고의 공제 후 일실수입 합계액은 63,312,619원이다.
책임의 제한
피고 책임비율 : 70%
계산 : 44,318,833원(= 63,312,619원 × 70%)
위자료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모습, 원고에게 발생한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치료기간, 피고의 책임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일실수입 중 원고가 구하는 29,778,284원 및 위자료 1,000만 원 합계 39,778,284원(= 29,778,284원 +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20. 3.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4. 3. 5.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