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11. 1. 선고 2022가단223067 판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7,733,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14.부터 2022. 11. 1.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6,611,2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5.부터 2022. 11. 1.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인테리어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원고는 2018. 3.경부터 2019. 3.경까지 피고 B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이다.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이다. 나. 피고 B는 2019. 3. 6.경 D에게 12,337,600원을 2019. 3. 29.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이후 원고의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2019. 3.경 11,600,000원이 결제되었는데, D는 2019. 4. 30.경 ‘피고 B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돈을 원고의 개인카드 결제 금액을 포함하여 수령하였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입금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2.경 피고 B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9가소553106호로 2018.

3. 1.부터 2019. 3. 31.까지의 체불 임금 15,000,000원과 퇴직금 3,254,759원의 합계 18,254,7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0. 1. 13. 같은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여 그 무렵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1)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원고가 2019. 3.경 D에 대한 피고 B의 채무 중 11,600,000원을 대신 지급한 사실 및 피고 B가 2019. 4.경 위 대위변제에 대한 상환으로 원고 측에게 3,866,6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무의 잔액 7,733,400원(=11,600,000원 – 3,866,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2. 4. 14.부터 피고 B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1.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센티브 지급액

가)

원고와 피고 B가 원고의 노무제공과 관련하여 해당 월의 영업이익에서 4,500,000원을 공제한 돈의 40% 상당액을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의 2019. 3. 영업매출이 71,892,000원, 시공비 등의 총 지출비용이 50,863,881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2019. 3. 영업분에 대한 인센티브로 6,611,247원[=(71,892,000원 – 50,863,881원 – 4,500,000원) × 0.4(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B의 사업에서 퇴직한 때부터 14일이 경과한 2019. 4. 15.부터 피고 B가 위 급여의 지급 범위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1. 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가 2018. 11. 19. 원고의 계좌로 3,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 B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위 인센티브 중 3,000,000원을 선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원고는 ‘인센티브와 별도로 기본급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B가 작성한 2019. 3. 손익계산서상에도 ‘기본급 300만 원’이 인센티브 항목과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도 ‘월급 300만 원’인 점을 언급한 점, ③ 피고 B는 2019. 3.분 인센티브를 2018. 11.경 선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월에 원고에게 지급할 인센티브가 존재하는지 여부나 구체적인 지급 액수는 해당 월의 영업이익 정산 등을 통해 비로소 결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3,000,000원이 원고에 대한 인센티브 명목으로 미리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피고 B는 ‘위 3,000,000원이 기본급으로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체불 금품인 8,254,795원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 B에 대해서는 위 인센티브 외 별도의 임금을 청구한 바 없다(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임금 등의 청구는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앞서와 같이 체불 임금 등에 관하여 피고 B에 대해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채권을 취득하였다. 피고 B가 2018. 11.경 원고에게 기본급 3,000,00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해당 금액이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서 고려되지 않았다면, 피고 B로서는 원고가 향후 강제집행 등을 통해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채권을 회수할 경우 원고를 상대로 위 3,000,000원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여지가 있을 뿐이다.

3)

상계주장의 인정 여부

피고 B는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 4,000,000만 원과 원고의 위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가 2017. 10. 31. 원고의 계좌에 4,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상대방이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원고는 ‘피고 B와 인테리어 사업을 하면서 상호 정산하는 금전거래가 많았다’며 대여사실을 다투고 있는바,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와 피고 B의 관계, 원고가 피고 B의 근로자로 근무하게 된 경위 및 위 금전수수가 이루어진 시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B가 원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상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1)

원고는 ‘피고 C 또한 피고 B와 함께 실질적인 사용자 역할을 하였으므로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 대한 체불 금품 및 인센티브 등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한다.

2)

갑 제6 내지 8, 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로서 원고로부터 업무진행 상황을 보고받거나 원고에게 업무 관련 지시를 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이 피고 B가 운영하던 인테리어업체의 경영 일부를 담당하거나 피고 B를 위한 업체의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나아가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C이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