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10. 26. 선고 2022가단23202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3,803,442원, 원고 B에게 133,712,4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6. 23.부터 2023. 4.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기, 토공,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02. 2. 28.경 D가 대표이사로 설립하였는데, 피고 회사의 현 대표이사인 E이 2003. 5. 20.경 D로부터 피고 회사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승계하여 E의 배우자인 F가 2003. 7. 25.경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9. 3. 11. 사임하고, 같은 날 E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되어 있다.

나.

원고들은 2002. 2. 28.경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원고 A은 현장책임자(공사 및 기술) 업무를 담당하면서 2003. 7. 25.부터 2006. 7. 14.까지는 피고 회사의 감사, 2006. 7. 14.부터 2020. 6. 22까지 피고 회사의 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원고 B는 경리(재무 및 행정)업무를 담당하면서 2003. 7. 25.부터 2020. 6. 22.까지 피고 회사의 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주식 각 20%씩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2020. 6. 20.경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식처리합의서(을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 회사의 이사의 퇴직금에 관한 정관 규정 및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하 '이 사건 임원퇴직금규정'이라 한다)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피고 회사에 입사한 원고 A은 2006. 7. 14.부터, 원고 B는 2003. 7. 25.부터 등기 이사로 선임된 후 2020. 6. 22.경 사임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임원퇴직금규정에 따라 산정한 원고 A의 퇴직금 173,593,377원에서 기지급한 퇴직금 89,789,935원을 공제한 잔여 퇴직금 83,803,4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A에게 지급하고, 위 규정에 따라 산정한 원고 B의 퇴직금 177,913,925원에서 기지급한 퇴직금 44,201,485원을 공제한 잔여 퇴직금 133,712,4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E로부터 명의대여를 부탁받고 피고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피고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는 등 임원으로서의 업무를 한 사실이 없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원고 A은 현장직 근로자, 원고 B는 경리직 근로자)이므로, 이 사건 임원퇴직금규정에 의한 퇴직금청구를 할 수 없다.

나)

가사,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임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합의서 작성시 퇴직금에 대해 원고들이 2020. 5. 30.자에 퇴직하는 것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원고 A은 89,789,935원, 원고 B는 44,201,485원)을 확인한 후 그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퇴직금은 포기하는 것으로 피고와 합의하였고, 피고는 위 합의에 따라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이 이 사건 임원퇴직금규정이 적용되는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임원퇴직금규정이 적용되는 임원은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자로서 이사 등 이사회구성원 전원, 감사 등을 말하고,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를 거쳐 임명되고(상법 제382조 제1항),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만이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상법에서 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주식회사의 이사는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다(상법 제382조 제2항).

따라서 이사가 상법상 정하여진 이사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회사의 경영을 위한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경우에, 그 담당하고 있는 전체 사무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한다면, 그 이사는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22591 판결 등 참조).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 ·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 · 감독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 및 갑 제5 내지 7, 10, 11 내지 14호증, 을 제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지분을 각 20%씩 보유하고 있는 주주인 점, ② 원고 B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E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E이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관해 일방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것이 아닌 원고들과 같이 회사 운영 등에 관한 업무협의를 하면서 각자 맡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회사는 대표이사인 E과 그 배우자인 이사 F가 각 30%의 주식을, 이사인 원고들 부부가 각 20%의 주식을 보유하여 주주 및 이사회 구성원이 원고들 부부, 피고 회사 대표이사인 E 부부 4명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실제 이 사회나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포괄적 동의 하에 필요시마다 이사회 의사록이나 주주총회 의사록에 원고들을 포함한 이사들의 날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 회사의 재정상황이 어려울 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위해 자금을 대여해 주기도 한 점, ⑤ 원고들의 업무의 내용이 피고 회사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다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구체적, 개별적 지휘 · 감독을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된 시점(원고 A은 2006. 7. 14.부터, 원고 B는 2003. 7. 25.부터)부터 원고들이 이사직을 사임한 2020. 6. 22.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 회사의 등기이사로서 피고 회사와의 위임관계에서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 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임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원퇴직금규정이 적용된다.

2)

이 사건 임원퇴직금규정에 따라 산정한 원고들의 퇴직금

가)

원고 A의 퇴직금 산정액

(1)

퇴직한 날(이사직을 사임한 날)인 2020. 6. 22. 로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 92,996,452원{=(53,773,245원 + 98,111,874원 + 84,485,868원 + 42,618,371원) ÷ 3}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①

2020. 1. 1.부터 2020. 6. 22.까지 : 53,773,245원(갑 제8호증의 1)

②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 98,111,874원(갑 제3호증의 1)

③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 84,485,868원(갑 제8호증의 2)

④

2017. 7. 1.부터 2017. 12. 31.까지 : 42,618,371원(2017. 1. 1.부터 2017. 12. 31.까 지 근로소득 85,236,743원의 50% 금액으로 산정, 갑 제8호증의 3)

(2)

근무기간 : 2011. 3. 1.부터 2020. 6. 22.까지 (112개월)

원고 A은 2011. 2. 28.까지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고, 근속기간은 개월 수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로 봄(임원퇴직금규정 제4조 제5항).

(3)

퇴직금 산정액 : 173,593,377원

= 92,996,452 × 1/10 × 112/12 × 2

나)

원고 B의 퇴직금 산정액

(1)

퇴직한 날(이사직을 사임한 날) 2020. 6. 22. 로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 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 52,327,625원{=(25,225,000원 + 50,450,001원 + 52,585,348원 + 28,722,527원) ÷ 3}

①

2020. 1. 1.부터 2020. 6. 22.까지 : 25,225,000원(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년 도 근로소득 총 50,450,001원의 50% 금액인 25,225,000원으로 산정)

②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 50,450,001원(갑 제3호증의 2)

③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 52,585,348원(갑 제9호증의 1)

④

2017. 7. 1.부터 2017. 12. 31.까지 : 28,722,527원(2017. 1. 1.부터 2017. 12. 31.까 지 근로소득 57,445,055원의 50% 금액으로 산정, 갑 제9호증의 2)

(2)

근무기간 : 2003. 7. 25.부터 2020. 6. 22.까지(204개월)

원고 B는 2002. 2. 28. 입사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바 없고(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 B도 2011. 2. 28.경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근속기간은 개월 수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로 보고(임원퇴직금규정 제4조 제5항), 근무기간은 임원퇴직금은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기간에 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2003. 7. 25.을 기산일로 함(임원퇴직금규정 제5조 제1항).

(3)

퇴직금 산정액 : 177,913,925원

= 52,327,625 × 1/10 × 204/12 × 2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원퇴직금규정에 따라 산정된 원고들의 위 2)과 같은 퇴직금(원고 A 173,593,377원, 원고 B 177,913,925원)에서 원고들이 지급받았음을 인정하는 퇴직금(원고 A 89,789,935원, 원고 B44,201,485원)을 뺀 잔여 퇴직금(원고 A 83,803,442원, 원고 B 133,712,4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사일 다음날인 2020. 6. 2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3. 4.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퇴직금 포기 합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합의서에서 "피고는 원고 A 89,789,935원, 원고 B 44,201,485원의 퇴직금을 지급(세전)한다."(이하 '이 사건 퇴직금지급문구'라고 한다)고 기재한 것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위 금액의 퇴직금만 지급받고 잔여 퇴직금지급청구는 포기하기로 합의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갑 제15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들과 원고들의 주식 처리에 관한 합의를 하면서 원고들이 주식대금과 퇴직금은 별개라는 점을 기재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이 사건 합의서 하단에 'PS'형식으로 이 사건 퇴직금지급문구를 기재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 퇴직금 액수는 피고가 원고들이 일반 근로자로서 2011. 3. 1. 입사하여 2020. 5. 30.자에 퇴사한 것을 전제로 퇴사일 직전 3개월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을 제5호증의 1, 2 기재와 같이 계산한 퇴직금 금액인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후 원고 A에 대해 2020. 6. 22.자 퇴사로 산정한 퇴직금 86,173,592원(세전)을 지급하였더니 원고 B가 이 사건 퇴직금지급문구의 퇴직금 89,789,935원(세전)과 계산이 틀리다고 문의하여 추가로 3,307,303원을 보내주었다고 하는 점, ③ 화해(합의)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하는데(민법 제731조), 이 사건 퇴직금지급문구의 퇴직금 금액은 원고들과 피고가 상호 양보하여 정한 금액이 아니라 피고가 위 ①항과 같은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계산한 금액으로서 이를 원고들과 피고의 화해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다358 판결 참조), ④ 가사 이 사건 퇴직금지급문구를 퇴직금 액수에 관한 화해(합의)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다툼의 대상인 사항의 전제 내지 기초로서 양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도 의심도 없는 사실로서 양해된 사항에 관한 것인 때에는 민법 제733조 단서 소정의 화해의 목적 이외의 사항에 관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착오를 이유로 그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데(대법원 1898. 8. 8. 선고 88다카15413 판결 참조), 피고가 계산한 이 사건 퇴직금지급문구의 퇴직금 액수는 원고들이 임원이 아닌 근로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임원퇴직금규정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률을 1배수로 하여 계산한 것으로서 이 부분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의 대상으로 삼지도 않았고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한 바도 없는 화해 목적 이외의 사항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은 당시 위 퇴직금의 산정근거와 이 사건 임원퇴직금규정의 지급률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의 증거제출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게 되어 2023. 8. 8.자 준비서면을 통해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의 의사표시를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합의서상 이 사건 퇴직금지급문구를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원퇴직금규정에 따라 산정된 원고들의 퇴직금 중 위 문구에 기재된 금액의 퇴직금만 지급받고 잔여 퇴직금지급청구는 포기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이 잔여 퇴직금지급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유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